법학챕터 9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법 — 구성요건이 끝나고 절차가 시작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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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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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죄가 성립했다는 문장과 유죄라는 문장은 다르다

여기서는 수사·영장·공판의 본론을 쓰지 않는다. 2장의 3필터가 닫히는 지점만 확인하고, 그다음 질문은 형사소송법 1장으로 넘긴다.

1. 형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닫는다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통과하면 실체법상 범죄가 성립한다. 그 성립은 법정에 증거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다. 형벌의 종류를 고르는 4장도, 각론의 죄명을 붙이는 5–8장도, 모두 이 실체 판단 안에 있다.

두 문장의 단층
실체 성립 ≠ 절차상 유죄
절도 재물 50만 원의 구성요건이 채워져도, 그 사실을 적법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문장은 못 쓴다.
형법이 묻고, 형소법이 묻는 것
질문이 장의 범위
구성요건조문의 행위인가형법. 여기서 닫는다
위법성·책임허용·비난 가능한가형법. 여기서 닫는다
증명적법한 증거로 보이는가형소법으로 넘긴다
집행 전 신체 구속영장·기간의 한계인가형소법으로 넘긴다

실체와 절차를 한 과목처럼 외우면, “죄니까 구속”, “구속됐으니 유죄”, “합의했으니 무죄”가 같은 문장이 된다. 세 문장은 층이 다르다.

2. 성립 다음의 질문은 이 시리즈의 밖이다

누가 수사를 시작하고, 언제 신체를 구속하며, 어떤 증거가 능력 없는지는 형사소송법의 문법이다. 형법 각론의 보호법익은 그 절차를 설계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영장 없이 유죄를 만들지 않는다.

종합인 10장은 각론을 다시 나열하지 않고, 1–8장의 필터를 한 사안에 통과시키는 읽기만 남긴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편의점에서 50만 원 상당 재물을 들고 나온 행위의 구성요건이 채워졌다. 50만 원은 실체 성립의 자료일 뿐이다. 그 다음 문장—“그래서 구속이다”, “그래서 유죄다”—은 이 장의 밖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서 다시 시작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배종대, 『형법총론』, 형벌권의 한계
  • 이은모, 『형사소송법』;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실체와 절차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형사소송법 제307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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