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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구성요건이 끝나고 절차가 시작되는 자리
형법 — 죄가 성립했다는 문장과 유죄라는 문장은 다르다
여기서는 수사·영장·공판의 본론을 쓰지 않는다. 2장의 3필터가 닫히는 지점만 확인하고, 그다음 질문은 형사소송법 1장으로 넘긴다.
1. 형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닫는다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통과하면 실체법상 범죄가 성립한다. 그 성립은 법정에 증거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다. 형벌의 종류를 고르는 4장도, 각론의 죄명을 붙이는 5–8장도, 모두 이 실체 판단 안에 있다.
두 문장의 단층
실체 성립 ≠ 절차상 유죄
절도 재물 50만 원의 구성요건이 채워져도, 그 사실을 적법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문장은 못 쓴다.
| 층 | 질문 | 이 장의 범위 |
|---|---|---|
| 구성요건 | 조문의 행위인가 | 형법. 여기서 닫는다 |
| 위법성·책임 | 허용·비난 가능한가 | 형법. 여기서 닫는다 |
| 증명 | 적법한 증거로 보이는가 | 형소법으로 넘긴다 |
| 집행 전 신체 구속 | 영장·기간의 한계인가 | 형소법으로 넘긴다 |
실체와 절차를 한 과목처럼 외우면, “죄니까 구속”, “구속됐으니 유죄”, “합의했으니 무죄”가 같은 문장이 된다. 세 문장은 층이 다르다.
2. 성립 다음의 질문은 이 시리즈의 밖이다
누가 수사를 시작하고, 언제 신체를 구속하며, 어떤 증거가 능력 없는지는 형사소송법의 문법이다. 형법 각론의 보호법익은 그 절차를 설계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영장 없이 유죄를 만들지 않는다.
종합인 10장은 각론을 다시 나열하지 않고, 1–8장의 필터를 한 사안에 통과시키는 읽기만 남긴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편의점에서 50만 원 상당 재물을 들고 나온 행위의 구성요건이 채워졌다. 50만 원은 실체 성립의 자료일 뿐이다. 그 다음 문장—“그래서 구속이다”, “그래서 유죄다”—은 이 장의 밖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서 다시 시작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배종대, 『형법총론』, 형벌권의 한계
- 이은모, 『형사소송법』;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실체와 절차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형사소송법 제307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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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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