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6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법 — 자유·명예·재산 범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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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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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같은 이득액이라도 빼앗은 방법이 죄명을 가른다

5장이 생명·신체라면, 이 장은 의사결정의 자유, 사회적 평가, 재물의 보유다. 성·가정의 각론은 7장이다.

1. 자유와 명예는 재물이 없어도 구성요건이 선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외포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강요는 그 외포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다음 층이다. 감금·체포는 장소적 자유를,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본다. 명예훼손은 공연한 사실 적시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는 경멸 표현이다. 진실·공공의 이익은 위법성 조각의 후보지, “사실이니까 무죄”가 자동이 아니다.

재산죄의 갈림
죄명 = 점유의 시작 상태 + 빼앗은 수단
이득 2,000만 원이 같아도, 몰래 가져왔는지, 속였는지, 맡겨 둔 것을 삼켰는지가 절도·사기·횡령을 가른다.
재산죄가 갈리는 지점
시작 상태수단
절도타인 점유 재물점유의 침탈
사기상대의 처분기망 → 착오 → 교부
횡령자기가 보관불법영득
배임타인 사무 처리임무위배 → 재산상 손해

강도는 절도의 수단에 폭행·협박이 붙은 자리이고, 준강도는 절도 후에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협박을 쓰는 변형이다. 횡령은 물건의 보관, 배임은 임무의 위배라서 재물이 없어도 배임이 열릴 수 있다.

2. 이득액은 성립을 대체하지 않는다

2,0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이 사기를 보증하지 않는다. 기망과 인과가 없으면 민사 채무불이행에 머무를 수 있다. 반대로 이득이 50만 원이어도 구성요건은 선다. 친족상도례는 정책적 예외이지, 가족이면 재산죄가 없다는 통념이 아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다. 단톡방 인원수 몇 명이 자동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다음 장은 통념이 구성요건을 가리는 자리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거래 상대가 2,000만 원을 잃었다. 손실액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는다. 기망이 처분을 이끌었는지, 처음부터 보관 재물을 삼켰는지, 임무위배로 손해를 냈는지를 표의 세 칸으로 다시 놓는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자유·명예·재산에 대한 죄
  • 배종대, 『형법각론』, 절도·사기·횡령·배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제355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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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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