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6 약 3분

Ch6. 자유·명예·재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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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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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관한 죄

협박죄 (제283조):
공포심 유발 해악 고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강요죄 (제324조):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 강요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감금죄 (제276조):
사람을 일정 장소에 감금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체포죄:
사람을 불법 체포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죄 (제319조):
타인 주거·건물 등에 침입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명예·신용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 허위 사실: 5년 이하 징역

위법성 조각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 → 위법성 없음
요건: 진실 + 공공의 이익

모욕죄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vs 모욕: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적시 필요
모욕: 사실 적시 없이 경멸·비하 표현

절도·강도의 죄

절도죄 (제329조):
타인의 재물 절취 (불법영득의사)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 절도:
야간에 주거 침입해 절도
10년 이하 징역 (가중)

강도죄 (제333조):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3년 이상의 징역

특수 강도:
야간 주거침입 강도, 흉기 소지
5년 이상의 징역 (가중)

준강도 (제335조):
절도 기회에 폭행·협박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

사기·횡령·배임의 죄

사기죄 (제347조):
기망으로 재물 취득·재산상 이익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갈죄 (제350조):
공포심 이용해 재물 취득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횡령죄 (제355조 제1항):
자신이 보관 중인 타인 재물 불법 취득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가중)

배임죄 (제355조 제2항):
타인 사무 처리 중 임무 위배 → 이익 취득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횡령 vs 배임:
횡령: 재물 보관자가 재물 취득
배임: 사무처리자가 임무 위배로 이익

핵심 개념 카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 : 진실 + 공공이익 목적이면 위법성 없음. 암기 포인트: 진실+공공이익=명예훼손 무죄

횡령 vs 배임 ★★★★★ : 횡령=재물보관자+재물취득. 배임=사무처리자+임무위배+이익. 암기 포인트: 횡령=물건, 배임=임무위배

준강도 ★★★★☆ : 절도 기회에 폭행·협박 → 강도죄와 같은 형. 암기 포인트: 준강도=절도+폭행·협박=강도형


실전 퀴즈

Q.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사실 적시도 타인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면 범죄. 단,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 조각. 공익 없는 순수 사적 폭로는 사실이어도 처벌.

Q. 횡령죄에서 ‘보관’의 의미는?

타인 재물을 적법하게 점유·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것. 예: 회사 경비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이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 ‘보관’이 핵심 — 처음부터 훔친 것은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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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