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2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법 —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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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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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아직 범죄가 아니다

1장이 법률 없는 처벌을 막았다면, 이 장은 법률이 있는 행위를 세 번 거른다. 미수·공범은 3장이다. 이 순서는 교과서의 심사 도식이지, 형법 목차의 조 제목이 아니다.

1. 해당성·위법성·책임은 한 점수가 아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조문이 그린 행위 유형에 맞는가다. 위법성은 그 유형이 법질서 전체에서 허용되지 않는가다. 책임은 그 행위자에게 비난할 수 있는가다.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의 곱
범죄 =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해도 해당성이 지워지지 않는다. 위법성·책임은 별 층에서 본다.
세 필터가 묻는 것
질문빠지면
구성요건조문의 행위·결과·고의인가죄 이름 자체가 붙지 않는다
위법성방위·피난·정당행위인가해당해도 위법이 아니다
책임비난 가능한 행위자인가위법이어도 형벌이 안 붙는다

고의는 결과의 인식·인용이고,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형법은 고의범이 원칙이고 과실범은 조문이 열 때만 묻는다. 미필적 고의는 “그럴 수도 있다”를 받아들인 것이고, 인식 있는 과실은 “안 나겠지”에 기댄 것이다.

2. 조각 사유는 층을 건너뛰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이고, 긴급피난은 위난을 피하려 다른 법익을 희생하는 자리다. 방위는 침해자를 향하고, 피난은 무관한 제3자를 향할 수 있다. 책임 층에서는 형사미성년·심신상실처럼 행위자 속성이 비난을 끊는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든 뒤 그 상태를 이유로 책임을 비우지 못하게 하는 논의다. “취했으니 무책임”은 이 층의 오답이다. 다음 장은 결과가 안 나온 실행과, 여러 사람이 한 죄를 나눌 때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폭행 피해에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합의금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친고 여부는 죄명 조문을 보고, 위법성 조각 여부는 방위·동의의 요건으로 따로 심사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범죄론의 체계
  • 배종대, 『형법총론』, 구성요건·위법성·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조·제20조·제21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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