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2 약 2분

Ch2. 범죄론 — 구성요건·위법성·책임

O
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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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

범죄 성립 3요소:
① 구성요건해당성: 형법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해당
② 위법성: 법질서 전체에서 위법 (허용되지 않는 행위)
③ 책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 있음

범죄 성립 도식:
행위 → 구성요건 해당? → 위법성 조각 없음? → 책임 있음?
→ 범죄 성립 → 형벌 부과

미수: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기수보다 형이 감경 가능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
형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
예: "사람을 살해한 자" (살인죄 구성요건)

구성요건 요소:
객관적 요소: 행위·결과·인과관계
주관적 요소: 고의 (원칙), 과실 (예외)

고의 (Dolus):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의욕
확정적 고의: 결과 확실히 의도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묵인

과실 (Culpa):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 발생
인식 없는 과실: 결과 예견 못함
인식 있는 과실: 결과 예견했으나 안 일어날 것으로 믿음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없어 범죄 불성립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위법성 조각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 위법성 조각 (과잉 피난은 감경)

자구행위: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자력으로 권리를 실행

피해자 동의:
처분 가능한 법익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의사 수술 등)

책임론

책임 조각 사유:
책임 없으면 범죄 불성립 → 불처벌

책임 능력 없음: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 형사책임 없음
심신상실: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지 통제 불능
→ 불벌

한정책임능력: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능력 현저 저하
→ 형 감경 (필요적)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 야기(음주)
→ 책임 조각 안 됨 (처벌)

위법성 인식: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 가능해야 책임
법률 착오: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감경·면제

핵심 개념 카드

범죄 3요소 ★★★★★ :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 불성립. 암기 포인트: 구위책 3요소

정당방위 요건 ★★★★★ : 현재의 부당한 침해+방위 목적+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암기 포인트: 현부상=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 기준 ★★★★★ : 만 14세 미만=형사책임 없음. 심신상실도 불벌. 암기 포인트: 14세 미만=무책임


실전 퀴즈

Q.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고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의욕(확정적) 또는 인식·묵인(미필적). 과실: 주의 의무 게을리해 결과 발생.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

Q.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는?

정당방위: 사람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침해자를 가격해도 됨. 긴급피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무관한 타인)의 법익을 침해. 제3자에게 보충적(다른 방법 없을 때)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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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