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3 약 2분

Ch3. 미수론·공범론

O
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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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기수 vs 미수:
기수: 범죄 구성요건 모두 충족 (결과 발생)
미수: 실행에 착수 + 결과 미발생

미수의 종류:

장애미수:
외부 장애로 인한 미수
임의성 없는 중지
형: 기수보다 감경 가능 (임의적 감경)

중지미수 (자의적 중지):
실행 도중 자의로 행위 중지
또는 결과 발생 방지 노력
형: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자의성=은혜)

불능미수:
행위 방법이나 대상이 결과 발생에 부적합
예: 설탕으로 독살 시도
형: 감경 또는 면제 (위험성 없으면 불벌)

예비·음모

예비: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
실행의 착수 전 단계

음모: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을 합의
아직 실행 착수 안 함

처벌:
원칙적으로 불처벌 (실행 착수 전)
형법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
예: 내란죄 예비·음모 처벌 규정

중지 가능: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 포기
→ 형 감면 가능

공범론

정범: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자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 실행
→ 각자 정범으로 처벌
요건: 공동 가공의 의사 + 공동 실행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 실행
→ 도구의 행위 = 정범의 행위

교사범:
타인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켜 실행하게 함
정범과 동일한 형 적용
→ "시킨 사람"

방조범 (종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줌
정범보다 가벼운 형 (필요적 감경)
→ "도와준 사람"

공범의 특수 문제

공범 종속성: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 성립 가능
정범 없으면 교사·방조범도 없음

공동정범의 초과:
공모한 범위 초과 행위→초과 부분은 그 사람만 책임
예: 절도 공모 → 한 명이 강도 → 강도 부분은 그 사람만

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신분 없는 자는 신분범 직접 범할 수 없음
→ 공범으로는 가능

대향범:
쌍방 참여가 필요한 범죄 (뇌물수수 등)
→ 수수자와 공여자 모두 처벌

핵심 개념 카드

중지미수=필요적 감경 ★★★★★ : 자의로 중지하면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장애미수=임의적 감경. 암기 포인트: 중지=반드시 감경

교사범 vs 방조범 ★★★★★ : 교사=범죄 결의 유발=정범과 동일형. 방조=실행 도움=필요적 감경. 암기 포인트: 교사=동일, 방조=감경

공동정범 요건 ★★★★☆ : 공동가공의사 + 공동실행. 의사 있어도 실행 없으면 공동정범 불성립. 암기 포인트: 공동정범=의사+실행


실전 퀴즈

Q. 중지미수가 필요적 감면인 이유는?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행위에 형사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범죄 도중에도 스스로 멈추면 법이 혜택. “황금의 다리”론: 범인에게 범죄 완성 전 철수 기회 제공.

Q. 교사범과 종범(방조범)의 처벌 차이는?

교사범: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 타인에게 범죄 결의를 처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정범에 준하는 책임. 종범(방조범): 이미 결의된 정범을 물리적·정신적으로 도운 것. 기여도 낮아 필요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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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