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3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법 — 미수와 공범, 실행의 착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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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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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결과가 없어도, 혼자 실행하지 않아도 심사는 남는다

2장이 기수의 3필터라면, 이 장은 실행에 착수하고 결과가 비거나, 여러 사람이 한 구성요건을 나눌 때다. 형은 4장에서 본다.

1. 미수는 착수 이후의 빈 결과다

기수는 구성요건이 전부 채워진 상태고, 미수는 실행의 착수는 있는데 결과가 없다. 예비·음모는 착수 전이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고, 각칙이 열 때만 묻는다. 미수의 갈림은 “왜 안 끝났는가”다.

미수의 자리
미수 = 실행의 착수 − 기수의 결과
착수 전이면 예비·음모의 문제다. 착수 후 빈 결과를 장애·중지·불능으로 나눈다.
빈 결과가 갈리는 이유
유형멈춘 이유형의 취급
장애미수외부 사정으로 완성 못 함임의적 감경 후보
중지미수자의로 멈추거나 결과를 막음필요적 감경·면제 후보
불능미수수단·대상이 결과 발생에 부적합위험성 평가 후 감면 후보

중지미수의 은혜는 자발성이다. 들킬까 봐 멈춘 것은 장애에 가깝다. 감경·면제의 폭은 조문에 연동하고, 이 장에서 숫자로 고정하지 않는다.

2. 이득을 나눈 비율이 공범 비율이 아니다

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실행이 있을 때 각자 정범이다. 교사범은 결의를 일으킨 사람이고 정범과 같은 법정형을 본다. 방조는 이미 선 정범을 돕는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쓴 실행이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의 교사·방조는 공범 종속성의 한계를 본다. 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는 정범이 못 되어도 공범으로는 가담할 수 있다. 다음 장은 성립한 죄에 어떤 형벌을 붙이는가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사기 이득 600만 원을 교사 1명과 실행 2명이 200만 원씩 나눴다. 분배 비율 3분의 1이 법정형을 3분의 1로 만들지 않는다. 교사와 공동정범의 층을 먼저 가르고, 방조 감경은 조문에 연동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미수론·공범론
  • 배종대, 『형법총론』, 실행의 착수와 공범 종속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조·제30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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