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성범죄·가정범죄, 통념이 아니라 구성요건
형법 — 혼인과 합의금은 구성요건의 칸이 아니다
6장이 자유·명예의 일반 구성요건이라면, 이 장은 그 통념이 가장 강하게 끼어드는 자리다. 국가·사회 법익은 8장이다. 행위 묘사가 아니라 조문이 요구하는 수단·객체·의사만 본다.
1. 통념의 반례부터 놓는다
혼인 관계는 강간·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지우지 않는다. 합의금 500만 원은 성립을 취소하는 영수증이 아니다. “저항이 약했다”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사실로 평가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저항 의무를 피해자에게 지우는 요건이 아니다. 친고죄이던 옛 기억은 개정 조문과 특례법을 가린다.
| 통념 | 조문이 묻는 것 | 자주 빠지는 층 |
|---|---|---|
| 배우자이므로 불가 | 수단·객체 해당성 | 혼인을 조각 사유로 읽음 |
| 저항이 없으면 동의 |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 준강간 조문을 건너뜀 |
| 합의금이면 끝 | 성립과 처벌 조건의 분리 | 친고·반의사를 전 죄에 확장 |
| 집안일이라 형법이 안 들어옴 | 폭행·상해·협박의 해당성 | 특례법을 민사상 이혼으로 치환 |
강간과 강제추행은 수단(폭행·협박)과 행위 태양이 다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경우는 별 조문이 같은 형을 보게 하는 구조다. 보호연령·동의 능력은 형법과 청소년 보호 특별법이 겹치므로, 구 교재의 한 나이를 고정하지 않는다.
2. 가정과 디지털도 같은 문법이다
가정 안의 폭행·상해·협박은 각론의 구성요건이 그대로 선다. 특례법은 절차와 보호처분을 겹친다. 스토킹은 반복적 접근·면회 요구 등이 별 법률의 구성요건이다. 촬영·유포·소지는 “퍼가기만 했다”는 통념과 상관없이 특례법 문언을 본다.
피해자의 과거, 옷, 신고 시각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다음 장은 개인 법익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안전이 객체인 죄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금액은 구성요건을 지우지 않는다. 수단(폭행·협박·항거불능)과 객체가 조문에 맞는지를 먼저 두고, 고소 요부·반의사는 그 죄명의 현행 조문에서만 확인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강간과 추행의 죄
- 배종대, 『형법각론』, 풍속·가정 관련 구성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확인일 2026-09-15)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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