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10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법 — 총론 필터로 각론을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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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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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각론은 총론의 필터를 통과하는 사례다

이 장은 죄명·법정형 목록이 아니다. 2장의 세 필터로 5–8장의 법익을 읽고, 성립이 끝나면 9장처럼 절차로 넘긴다.

1. 한 사안을 필터 순서로 통과시킨다

가상으로, 보관한 재물 50만 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다 발각되어 돌려줬다. 먼저 행위 당시 법률에 구성요건이 있는가(1장). 보관·불법영득이면 횡령 해당성의 후보다. 위법성 조각이 없고 책임 능력이 있으면 성립이 열린다. 결과가 완성 전에 멈췄으면 3장의 미수고, 시킨 사람이 있으면 공범이다. 형은 4장의 폭 안에서만 고른다.

읽기 순서
법률 →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 미수·공범 → 형
50만 원을 돌려줬다는 사실이 해당성을 자동으로 지우지 않는다. 기수·미수와 양정은 그 다음 칸이다.
같은 50만 원이 갈리는 지점
사실의 핵먼저 볼 죄총론에서 남는 질문
타인 점유를 침탈절도착수 시기, 준강도 여부
기망으로 교부받음사기민사 채무와의 경계
보관 중 영득횡령기수 시기, 반환과 성립
임무위배로 손해배임재물 없는 재산상 손해

생명·신체면 고의가 향한 법익을 먼저 두고(5장), 성·가정이면 통념을 빼며(7장), 공적 법익이면 개인 이득의 유무를 뺀다(8장).

2. 목록으로 돌아가면 필터가 죽는다

살인 법정형, 공소시효, 구속 일수를 한 표에 모아 두는 일은 이 시리즈가 하지 않는다. 그 표는 개정 한 번에 전체가 틀린다. 남는 기술은 보호법익을 고르고, 구성요건 칸을 채우고, 조각 사유를 층별로 배제하는 것이다.

실체 성립을 절차 유죄와 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각론의 죄명은 다시 총론의 사례가 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보관한 50만 원을 쓰려다 발각되어 같은 날 반환했다. 반환이 구성요건을 취소하는지가 첫 질문이다. 기수면 성립 후 양정이고, 미수면 중지·장애를 가른다. 50만 원 목록을 외워 답을 만들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형법각론』, 범죄론과 법익별 구성요건
  • 배종대, 『형법총론』·『형법각론』, 성립에서 형벌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제355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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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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