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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law
진행률 1/10
행정법 — 법치행정과 법원, 수권 없이 처분은 서지 못한다
행정법 — 행정이 자원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한 권한을 집행하는 일이다
이 과정은 시험 암기장이 아니다. 학부 행정법이 묻는 것은 공권력이 어디서 오고, 원칙이 어느 고리에서 끊어지면 처분이 위법해지는지다. 처분의 성립은 2장, 쟁송의 문은 6장이다.
1.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는 같은 금지문이 아니다
법률우위는 법령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소극적 한계다. 법률유보는 권리·의무를 움직이는 작용에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한계다. 침해유보만 보면 급부행정은 법률 없이 열리고, 전부유보로 밀면 일상 행정이 국회를 기다린다. 본질사항유보는 기본권의 본질 결정을 법률에 남긴다.
수권의 교집합
처분의 권한 = 법령의 수권 ∩ 해당 사안
수권이 0이면 공정한 목적도 처분을 살리지 못한다. 가상으로 과태료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매기면 제재 효과는 있어도 우위를 깬다.
2. 원칙은 슬로건이 아니라 위법 사유를 만드는 테스트다
| 원칙 | 묻는 것 | 빠지면 |
|---|---|---|
| 비례 | 수단이 목적에 맞는지, 덜 침해하는 길이 있는지 | 과잉 제재가 남는다 |
| 평등 | 같은 것을 같게 보는지 | 자의 차별이 처분이 된다 |
| 신뢰보호 | 공적 표명을 전제로 움직였는지 | 급변만으로 상대를 무너뜨린다 |
| 부당결부 | 부담이 처분 목적과 내적으로 연결되는지 | 허가에 기부가 붙는다 |
법원은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의 성문과, 관습·판례·조리의 불문이다. 위임명령은 새 의무를 만들 수 있고 집행명령은 집행 세부를 채운다. 포괄 위임은 3장이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과태료 한도 100만 원인 위반에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재 효과는 3배로 커 보여도 법률우위를 깬다. 같은 업종 옆 점포에는 50만 원만 매겼다면 평등도 같이 흔들린다. 금액이 크다고 비례가 맞다고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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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