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행정 입법과 행정 계획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 입법의 의의
행정 입법: 행정 기관이 법조문 형태로 정립하는 법규범.
행정 입법의 필요성:
- 입법부는 기본 사항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행정청에 위임
- 전문적·기술적 사항 처리
- 신속한 대응 가능
법규명령
법규명령: 일반 국민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 입법.
종류
헌법 규정 법규명령:
- 대통령령 (헌법 제75조): 법률의 위임 필요
- 총리령·부령 (헌법 제95조): 법률의 위임 또는 위임명령 재위임
-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위임명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새로운 권리·의무 규정 가능
- 반드시 상위 법령의 위임 필요
집행명령:
-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불가
- 위임 없이 발령 가능
포괄적 위임 금지: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하고 구체적 내용·범위 없으면 위헌.
위임 범위와 한계
포괄 위임 금지 원칙 (헌법 제75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위헌 판단 기준:
- 수권 범위가 구체적·개별적인지
- 하위 법령에서 어떤 사항이 규정될지 예측 가능한지
행정 규칙
행정 규칙: 행정 조직 내부를 규율. 국민에게 직접적 법적 구속력 없음.
행정 규칙 종류:
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발하는 명령
예규: 반복적 업무 처리 기준
고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지침·내규: 내부 처리 절차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비교: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
|---|---|---|
| 구속 대상 | 국민·행정청 | 행정청 내부 |
| 법적 근거 | 헌법·법률 위임 필요 | 불필요 |
| 형식 | 대통령령·부령 등 | 훈령·예규·고시 |
| 법원성 | 있음 | 원칙 없음 |
행정 규칙의 외부적 효력 인정: 판례는 일정 경우 법규명령에 준하는 외부 효력 인정.
행정 계획
개요
행정 계획: 일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조정된 수단을 종합한 행정 작용.
예시: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 국토종합계획
- 개발기본계획
계획재량
행정 계획에는 광범위한 재량 인정 (계획재량).
계획재량 한계:
- 법규 위반 금지
- 이익형량의 원칙: 관련 이익을 제대로 형량해야
- 형량 과오: 이익 고려 누락, 과대·과소 평가 → 위법
이익형량 하자 유형:
① 형량 누락: 관련 이익 고려 안 함
② 오형량: 이익 중요도 잘못 판단
③ 불충분 형량: 충분히 검토 안 함
행정 계획의 절차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예시)
기초조사 → (주민의견 청취) → 지자체장 입안
→ 시·도지사 결정 → 고시 → 효력 발생
주민의견 청취: 중요 계획에는 주민 공람, 공청회 개최 의무.
핵심 개념 카드
포괄적 위임 금지 ★★★★★ :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 시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무한정 위임은 위헌. 암기 포인트: 위임은 구체적 범위 지정해야 = 포괄위임 금지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구별 ★★★★★ : 법규명령 = 대외적 구속력 있음. 행정규칙 = 내부적 구속만. 형식으로 구분. 암기 포인트: 대통령령·부령 = 법규명령 (외부 구속)
계획재량과 이익형량 ★★★★☆ : 행정 계획은 광범위한 재량 허용. 단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형량 누락·오류 = 위법. 암기 포인트: 계획재량 = 이익형량 하자 없어야
실전 퀴즈
Q. 훈령과 시행령(대통령령)의 법적 성격 차이는?
훈령 = 행정규칙 (내부 구속만, 국민 구속 없음). 시행령 = 법규명령 (국민과 행정청 모두 구속).
Q.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자신의 토지가 개발 제한 지역으로 편입된 주민의 권리 주장 방법은?
고시일로부터 90일/1년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익형량 하자(손해만 크고 공익 작음) 주장 가능.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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