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3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임 범위가 끊기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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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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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하위 규범이 빠르다고 법률이 비워 둔 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

1장의 법률유보가 여기서 형식을 갖는다. 처분은 2장, 입법 절차의 예고는 4장이다.

1. 법규명령은 국민을 묶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내부를 묶는다

대통령령은 헌법 위임 조문에 연동하고, 총리령·부령도 같은 층위의 조문에 연동한다. 위임명령은 법률이 범위를 정한 자리에서 새 권리·의무를 구체화한다. 집행명령은 위임 없이도 집행 세부를 정하되 새 의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령·예규·지침은 상급이 하급을 규율하는 내부 기준이다. 형식만 고시면 법규명령이 되지 않는다.

포괄위임 금지
위임 = 구체적 범위 × 예측 가능성
범위가 0이면 하위 법령이 법률을 대체한다. 가상으로 과징금 상한을 법률이 비우고 시행령이 5,000만 원까지 열면, 속도는 생겨도 수권이 빈다.

2. 계획재량은 넓지만 형량 없는 넓음은 위법이다

규범의 구속 방향
형식구속 대상빠지기 쉬운 오인
위임명령국민·행정청위임 문장만 있으면 내용이 자유롭다고 봄
집행명령집행 세부세부를 빌미로 새 의무를 얹음
행정규칙원칙적으로 내부훈령을 대외 처분으로 바로 읽음
행정계획이해관계의 조정재량이 넓다고 형량을 생략함

도시·군관리계획처럼 고시로 효력이 생기는 계획은 개별 토지를 묶는다. 관련 이익을 빼먹거나 과대·과소 평가하면 형량 하자다. 주민 공람·의견 청취의 요부는 개별 법령에 연동한다. 형식이 규칙이어도 반복 적용으로 대외 효과를 가지면 처분성 다툼이 열린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법률이 과징금만 정하고 상한을 비운 뒤 시행령이 5,000만 원을 신설했다. 징수 실적은 2배로 늘어도 포괄위임 위험이 남는다. 같은 필지를 개발제한에 넣으면서 영업 손실 3,000만 원을 형량에서 빼면, 계획재량이 넓다는 말로 위법을 덮지 못한다.

참고 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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