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6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행정법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쟁송 전에 처분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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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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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불복은 속도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다

2장의 처분성이 없으면 항고 쟁송은 문이 닫힌다. 배상·보상은 7장, 선택 흐름은 10장이다. 민사 본안은 민사소송법으로 넘긴다.

1. 심판은 부당까지, 소송은 위법까지

행정심판은 처분청 계통이 위법과 부당을 다시 본다.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이 한 묶음이다. 항고소송의 중심은 취소소송이고,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이 곁에 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없이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 전치가 필요한지는 원칙이 임의가 아니라 개별 법률에 연동한다.

제소기간
취소 쟁송 기간 = 안 날 기준 ∩ 있은 날 기준 (법령 연동)
두 기준 중 먼저 끝나는 쪽에 걸린다. 가상으로 안 날 기준을 90일, 있은 날 기준을 1년으로 두면 안 날부터 100일째 소는 기간을 넘긴다. 실제 일수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2.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가 아니다

문을 고를 때
수단심판 기준빠지기 쉬운 오인
취소 심판·소송위법, 심판은 부당까지부당을 법원에 그대로 가져감
무효 확인중대·명백기간이 지나서 무효로 우회함
의무이행·부작위거부·침묵신청권이 없는데 이행을 구함
집행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본안 인용으로 착각함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이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집행정지는 소가 계속 중이고, 집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만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열린다. 요건 문장은 조문에 연동한다. 무효 확인은 기간의 문이 넓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안 날부터 100일, 처분일부터는 120일이 지났다. 안 날 기준을 90일로 두면 취소소송은 기간을 넘긴다. 정지된 매출 5,000만 원을 이유로 본안을 건너뛰고 집행정지만 구해도, 회복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따로 적어야 한다. 실제 기간은 법령에 연동한다.

참고 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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