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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쟁송 전에 처분성부터
행정법 — 불복은 속도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다
2장의 처분성이 없으면 항고 쟁송은 문이 닫힌다. 배상·보상은 7장, 선택 흐름은 10장이다. 민사 본안은 민사소송법으로 넘긴다.
1. 심판은 부당까지, 소송은 위법까지
행정심판은 처분청 계통이 위법과 부당을 다시 본다.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이 한 묶음이다. 항고소송의 중심은 취소소송이고,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이 곁에 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없이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 전치가 필요한지는 원칙이 임의가 아니라 개별 법률에 연동한다.
제소기간
취소 쟁송 기간 = 안 날 기준 ∩ 있은 날 기준 (법령 연동)
두 기준 중 먼저 끝나는 쪽에 걸린다. 가상으로 안 날 기준을 90일, 있은 날 기준을 1년으로 두면 안 날부터 100일째 소는 기간을 넘긴다. 실제 일수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2.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가 아니다
| 수단 | 심판 기준 | 빠지기 쉬운 오인 |
|---|---|---|
| 취소 심판·소송 | 위법, 심판은 부당까지 | 부당을 법원에 그대로 가져감 |
| 무효 확인 | 중대·명백 | 기간이 지나서 무효로 우회함 |
| 의무이행·부작위 | 거부·침묵 | 신청권이 없는데 이행을 구함 |
| 집행정지 | 회복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 본안 인용으로 착각함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이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집행정지는 소가 계속 중이고, 집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만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열린다. 요건 문장은 조문에 연동한다. 무효 확인은 기간의 문이 넓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안 날부터 100일, 처분일부터는 120일이 지났다. 안 날 기준을 90일로 두면 취소소송은 기간을 넘긴다. 정지된 매출 5,000만 원을 이유로 본안을 건너뛰고 집행정지만 구해도, 회복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따로 적어야 한다. 실제 기간은 법령에 연동한다.
참고 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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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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