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 절차법 —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행정 절차법의 의의
행정 절차법: 행정청이 처분·행정 입법·행정 계획 등을 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법.
행정 절차의 목적:
- 국민의 권익 보호 (사전적 보호)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신뢰 행정 실현
처분 절차
사전 통지 (행정 절차법 제21조)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 통지:
①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②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의견 제출 기간 (원칙: 10일 이상)
사전 통지 예외:
- 공공의 안전 긴급 처분
-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해당인이 포기한 경우
의견 청취
의견 청취 3가지 방법:
① 청문: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의견 진술·문서 제출
② 공청회: 불특정 다수의 의견 청취
③ 의견 제출: 서면·전자문서·구술로 제출
청문 실시 경우:
- 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
- 법령에서 청문 규정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청문의 절차:
- 청문 주재자(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청문 조서 작성
- 행정청은 청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해야
이유 제시 (처분서 이유)
행정 절차법 제23조: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
이유 제시의 내용:
- 처분의 근거 법령
- 처분의 원인 사실
- 법령 적용
이유 제시 불필요한 경우:
-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처분
- 단순 반복 처분
- 긴급 처분 (사후 제시 가능)
이유 제시 불충분 시: 절차 위반 → 취소 사유 (무효는 아님).
행정 예고
행정 절차법 제46조: 행정 입법·행정 계획 사전 예고.
행정 예고 요건:
-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 계획 수립·시행
- 예고 기간: 원칙 20일 이상
예외: 신속·긴급 처리 필요 등
처분의 방식
서면 처분 원칙:
원칙: 처분은 문서로 (처분서 교부)
예외: 구술 처분 (신속 처리 필요, 당사자 동의)
당사자가 청구하면 문서로 확인해야
행정 절차법의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영역 (행정절차법 제3조):
- 국회 또는 법원의 처분
- 병역법에 따른 처분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 인정
- 형사·행형 관련 처분
- 조세 관련 처분 (세법에 별도 규정)
핵심 개념 카드
청문 실시 요건 ★★★★★ : 허가 취소·정지 등 불이익 처분, 법령 규정, 행정청 인정 시. 이해관계인 출석·의견 진술. 암기 포인트: 불이익 처분 = 청문 실시
이유 제시 의무 ★★★★★ : 모든 처분에 근거 법령과 원인 사실 기재. 불충분 이유 = 취소 사유. 암기 포인트: 처분서 = 법령+사실 이유 반드시 기재
사전 통지 예외 ★★★★☆ : 긴급 처분, 의견 청취 불가, 포기의 경우. 예외 해당해도 사후 통지해야. 암기 포인트: 긴급·불가·포기 = 사전통지 예외
실전 퀴즈
Q.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기 전 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는?
사전 통지 요구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 청문 신청 가능 (허가 취소는 청문 대상). 청문에서 의견 진술, 증거 제출.
Q. 처분서에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처분의 효력은?
이유 제시 의무 위반 → 절차상 하자 → 취소 사유.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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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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