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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사전통지·청문·이유제시, 절차가 처분의 뼈대인 이유
행정법 — 절차는 예의가 아니라 처분이 자기 이유를 갖게 하는 장치다
2장이 처분의 효력이라면, 여기서는 그 처분이 상대를 만나기 전에 거쳐야 할 뼈대다. 강제 집행은 5장, 다툼은 6장이다.
1. 사전통지와 청문은 같은 문이 아니다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할 처분은 내용·근거·의견 제출 기회를 미리 알린다. 의견 제출 기간의 하한은 「행정절차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청문은 출석해 말하고 자료를 내는 자리이고, 공청회는 불특정 다수, 의견 제출은 서면·구술이다. 허가 취소처럼 불이익이 크거나 법령이 청문을 정한 때가 주된 실시 사유다. 긴급 안전·의견 청취 곤란·포기는 사전통지 예외로 열리되, 예외도 조문에 연동한다.
이유제시
처분서 = 근거 법령 + 원인 사실 + 적용
사실 없이 조문만, 조문 없이 사실만 있으면 이유가 아니다. 가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서에 적발 일시와 조항이 빠지면, 정지 자체는 있어도 취소 사유가 남는다.
2. 절차 하자는 곧바로 무효가 아니다
| 단계 | 상대가 얻는 것 | 빠지면 |
|---|---|---|
| 사전통지 | 처분 전 방어 시간 | 기습 제재가 된다 |
| 청문·의견 | 반박·자료 제출 | 일방의 사실만 남는다 |
| 이유제시 | 왜 이 수단인지 | 불복 지점이 안 보인다 |
| 문서 방식 | 내용의 확정 | 구술만으로 범위가 흔들린다 |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처분, 반복 처분, 긴급 처분은 이유제시가 완화되거나 사후로 밀릴 수 있다. 그 목록은 조문에 연동한다. 이유 불충분은 대개 취소 사유이고, 중대·명백까지 가면 2장의 무효 테스트다. 국회·법원 행위, 병역·출입국·형사·조세 등 적용 제외도 같은 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의견 제출 기간을 10일로 두면, 통지 후 3일 만에 영업정지 1개월을 매긴 처분은 절차가 비다. 정지 기간 매출 2,000만 원이 비어도, 본안 위법과 절차 위법은 따로 적는다. 실제 기간 하한은 「행정절차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참고 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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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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