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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처분성과 쟁송 선택,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가
행정법 — 종합은 기간표가 아니라 이 행위가 처분인지에서 시작한다
1~9장은 수권, 처분, 입법, 절차, 강제, 쟁송, 전보, 지방, 공무원이다. 시험 암기장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문을 고르는 순서만 남긴다. 민사 본안·집행은 민사소송법이다.
1. 처분이 아니면 취소소송은 입구가 아니다
행정청의 행위인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지,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움직이는지가 겹쳐야 항고 대상이 된다. 정의 문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연동한다. 내부 훈령, 반복 준비, 사실 통지, 알선은 종종 밖이다. 반복 적용되는 고시, 거부 처분, 영업정지는 안이다.
선택 순서
처분성 → 하자 정도(취소/무효) → 심판·소송 문 → (필요하면) 집행정지·배상
순서를 뒤집으면 기간만 세고 대상을 놓친다. 가상으로 영업정지 2개월에 매출 6,000만 원이 비어도, 대상이 내부 지시면 취소소송은 각하다.
2. 같은 피해라도 청구의 형식이 다르다
| 상황 | 먼저 볼 문 | 같이 볼 문 |
|---|---|---|
| 허가 취소·영업정지 | 취소 심판 또는 취소소송 | 집행정지 |
| 권한 없는 기관의 제재 | 무효 확인 | 무효를 선결로 하는 민사 |
| 신청 침묵·위법 거부 | 의무이행·부작위 위법 확인 | 전치 여부는 개별법 연동 |
| 적법 수용·위법 사고 | 보상 또는 배상 | 처분 취소와 별개 |
심판은 부당까지, 법원은 위법까지다. 전치·제소기간·소청 기간은 각 법률 조문에 연동하고, 이 장의 가상 일수로 고정하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는 1장의 신뢰보호, 절차 빈 구멍은 4장, 실력 행사는 5장으로 되돌린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내부 이메일 지시로 영업이 2개월 멈췄고 매출 6,000만 원이 비었다. 지시가 대외적 처분이 아니면 취소소송은 입구에서 끊긴다. 같은 금액이 허가 취소 처분에서 생겼고 안 날 기준을 90일로 두면, 80일째 소는 기간 안이다. 실제 기간은 「행정소송법」에 연동한다. 6,000만 원만으로 문을 고르지 않는다.
참고 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상)·(하)』,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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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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