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2 약 3분

Ch2. 행정 행위 — 처분의 성립·효력·하자

O
OIYO 편집부 기여자
2/10

행정 행위의 의의

행정 행위: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단독 행위.

행정 행위의 특징:
①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 (당사자 동의 불필요)
② 공법상 효과 발생
③ 법적 구속력 (처분성)

행정 행위의 종류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 (의무 부과·해제):
- 하명: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 부과
- 허가: 법령에 의한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 (운전면허, 건축허가)
- 면제: 의무를 특정인에게 면제

형성적 행위

형성적 행위 (법적 지위 발생·변경·소멸):
- 특허: 새로운 권리 부여 (특허권·광업권·공무원 임명)
- 인가: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 (재단법인 설립인가)
- 대리: 사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

허가 vs 특허:

허가특허
성격금지 해제새 권리 부여
기존 권리있음 (회복)없음 (창설)
예시건축허가, 영업허가공무원 임명, 특허권

행정 행위의 효력

공정력 (공신력)

행정 행위는 위법해도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
취소권 있는 기관(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구속력

행정청과 상대방을 구속. 내용의 효력.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행정 행위에 대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취소소송: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불가쟁력 발생 후: 행정 쟁송으로 다툴 수 없음
                 (단,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이 다툼 가능)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행정청이 자신의 행정 행위를 임의로 취소·변경 불가.
주로 준사법적 행위(소청심사·이의신청 결정)에 적용.


행정 행위의 하자

무효 vs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중대·명백한 하자
- 기간 제한 없이 다툼 가능
- 선결문제로 주장 가능 (형사·민사소송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 전까지 유효):
- 하자 있지만 중대하지 않음
- 90일/1년 내 불복해야
- 취소되면 소급해서 효력 없음

중대·명백 기준:

중대: 헌법·법률의 근본 원칙 위반 (행정청 설치 근거 없음 등)
명백: 조사·검토 없이도 외관상 명백히 위법

예시 무효:
- 권한 없는 기관이 발한 처분
- 면허 취소 근거 법률 위반
- 행정청 자체의 부존재

행정 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 행위의 취소

직권 취소: 처분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스스로 소급 취소.

수익적 처분 취소 제한 (신뢰보호):
상대방이 의무 이행했거나 취소로 손해가 클 경우
→ 취소 제한 (또는 손실보상 필요)

쟁송 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취소.

행정 행위의 철회

사후 발생한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 소멸.

철회 사유:
- 법령 변경
- 부관 위반 (조건 미이행)
- 공익상 필요

철회: 소급 효력 없음 (장래에만 효력)
취소: 소급 효력 있음

행정 행위의 부관

부관: 행정 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완하기 위해 붙이는 부가적 의사표시.

부관 종류:
- 조건: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소멸에 효력 결부
- 기한: 확실한 사실 발생 시 효력 발생·소멸
- 부담: 의무 부과 (가장 독립적, 별도 이행 강제 가능)
- 철회권 유보: 일정 사유 발생 시 철회할 수 있음

핵심 개념 카드

공정력 ★★★★★ : 위법한 행정 행위도 취소 전까지 유효로 통용. 적법 추정이 아닌 유효 통용. 암기 포인트: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 = 공정력

무효 vs 취소 구별 ★★★★★ : 무효 = 중대·명백 하자, 기간 제한 없음. 취소 = 경미한 하자, 90일/1년 내. 암기 포인트: 무효 = 중대명백, 기간 무제한

부관 중 부담 ★★★★☆ : 부관 중 가장 독립적. 이행 강제 가능. 행정 행위와 별개로 다툴 수 있음. 암기 포인트: 부담 = 독립적 의무 부과


실전 퀴즈

Q. 행정청이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허가를 취소했을 때 이에 대한 불복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Q. 취소와 철회의 효과 차이는?

취소: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 없음. 철회: 장래를 향해 효력 소멸 (이미 발생한 효과 유지).

O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