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물품과 면허에 얽힌 조세범
조문은 조세범 처벌법 2021년 1월 1일 시행본(법률 제17761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학습용 설명이며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앞 네 장이 남긴 것
1~3장은 신고와 장부를 둘러싼 범죄를 봤다. 포탈죄,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신고방해, 원천징수. 4장은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였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에는 성격이 다른 조문들이 남아 있다. 제4조·제4조의2·제5조·제6조·제12조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왜 별도의 조문이 필요한가. 이 물품들은 세금이 가격에 섞여 있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는 제조·반출 단계에서 붙고 소비자는 그것을 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유통 단계에서 용도를 바꾸거나 면허 없이 만들면 세금만 빠지고 물건은 그대로 시장에 돈다. 신고서를 들여다봐서는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문들은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포탈 결과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다.
배수 벌금이라는 형식
먼저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형식을 짚어 둔다.
| 조문 | 벌금의 기준 |
|---|---|
| 제4조 면세유 부정유통 |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 |
| 제4조의2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 3천만원 이하 (정액) |
| 제5조 가짜석유 제조·판매 |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 |
| 제6조 무면허 주류 | 3천만원 이하, 다만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 |
| 제12조 납세증명표지 | 2천만원 이하 (정액) |
1장에서 본 포탈죄(제3조)의 벌금도 포탈세액에 연동했다. 이유는 같다. 정액 벌금만 두면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남는다. 100억을 포탈하고 3천만원을 내면 범죄가 수지맞는 사업이 된다.
그리고 3장에서 본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가 여기 걸린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규정이 배제된다. 여러 건을 저지르면 벌금이 그대로 합산된다. 대량 범행이 유리해지는 역전을 막는다.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
면세유는 농업·어업·연안여객선 등 특정 용도에 쓰라고 세금을 면제해 준 석유류다. 그 용도를 벗어나면 면제의 전제가 사라진다.
제1항 — 석유판매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
행위 주체가 석유판매업자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의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면세유 체계의 길목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제2항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제받은 석유류가 대상이다.
두 갈래를 잡는다.
- 그 용도 외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 용도 외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환급·공제받은 경우
법정형은 제1항과 같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 2014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면세유는 구입카드·출고지시서 같은 증표로 관리된다. 그 증표를 부정하게 발급하면 실제 부정유통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체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발급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한다.
여기는 배수 벌금이 아니라 정액이다. 아직 포탈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이다.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이 장에서 법정 징역형이 가장 무겁다(5년). 면세유(3년)나 무면허 주류(3년)보다 높다.
이유가 있다. 면세유 부정유통은 정상 제품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지만, 가짜석유는 제품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유통 질서만이 아니라 차량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석유사업법상 별도의 제재도 따로 있다.
구성요건은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이다. 포탈이라는 결과가 필요하다. 제조·판매 자체는 석유사업법의 영역이고, 그 결과 세금이 빠졌을 때 이 법이 작동한다.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6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
세 가지를 짚는다.
벌금 구조도 독특하다. 정액(3천만원)과 배수(주세 상당액의 3배) 중 큰 쪽을 상한으로 한다. 소규모 범행에는 정액이, 대규모에는 배수가 작동한다. 앞서 본 두 방식을 한 조문에 결합한 형태다.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2조)
물품이 아니라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 자체를 겨냥한다. 네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호 | 행위 |
|---|---|
| 1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자 |
| 2호 |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3호 | 위조·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
| 4호 |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
1호와 4호의 공통 키워드가 “재사용”이다. 납세증명표지와 수입인지는 한 번 쓰면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증표다. 다시 쓰면 한 번의 납부로 두 번의 납세를 증명하게 된다. 위조와 결과가 같다.
2호와 3호는 만든 자와 쓴 자를 각각 잡는다. 3호는 “소지”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사용 전 단계에서 차단된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5조)
3장에서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를 봤다. 그 바로 앞 조문은 방향이 반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그 정보가 새어 나가면 제도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자보다 정보를 누설한 자의 징역 상한이 더 높다(5년 대 2년).
그리고 3장에서 본 제18조(양벌 규정)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를 제외한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개인의 직무상 행위이므로 법인에 전가하지 않는다.
제20조가 이 장에 미치는 효과
3장에서 본 조문을 다시 본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 제20조 적용 | 비고 |
|---|---|---|
| 제4조 면세유 | 적용 | 제3조~제6조 범위 |
| 제4조의2 구입카드 | 적용 | 같은 범위 |
| 제5조 가짜석유 | 적용 | 같은 범위 |
| 제6조 무면허 주류 | 적용 | 같은 범위 |
| 제12조 납세증명표지 | 적용 | 제12조~제14조 범위 |
| 제15조 비밀유지 | 미적용 | 목록에 없다 |
이 장의 조문 대부분이 제20조 목록에 들어 있다. 반복·대량 범행이 전형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면세유를 한 번 빼돌리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제15조는 빠져 있다. 비밀유지 위반은 건수를 쌓아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다섯 장을 정리하면
1장 포탈죄 — 세액을 속인다 2장 세금계산서·명의대여 — 거래 자료를 오염시킨다 3장 신고방해·원천징수·해외계좌 — 신고와 전달의 구조를 흔든다 4장 절차법 — 그 죄들을 확인하고 처분한다 5장 물품·면허 — 세금이 붙는 물건과 그 증표를 비튼다
1~3장이 서류의 세계였다면 이 장은 물건의 세계다. 기름과 술과 표지가 실제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 과세의 전제가 된다.
남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면세유 관리 체계(구입카드, 출고지시서, 사후관리)는 그 자체로 방대하다. 이 장은 처벌 조문만 다뤘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행정 제재(면허 취소·영업정지)는 별개의 체계다.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된다.
- 제4조·제5조의 “포탈세액등”과 “포탈한 세액”의 산정 방법은 개별 세법과 시행령을 봐야 한다.
- 제12조 제4호의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법의 영역이다.
다음 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 법이 아니라 그 법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조의2·제5조·제6조·제12조·제15조·제18조·제20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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