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 챕터 1 약 4분

주택관리사 시험 완전정복 — 1강: 주택법과 공동주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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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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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 개요

자격 개요:
→ 국가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전문가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필수 자격

시험 구성:
→ 1차 시험: 민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시설개론
→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회계원리, 공동주택관리실무

주요 과목 비중:
→ 공동주택관리법: 가장 중요 — 의무관리, 관리주체 의무, 하자 등
→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건축법·소방법 등 복합
→ 회계원리: 관리비 회계처리, 재무제표 이해
→ 공동주택시설개론: 기계·전기·소방 설비 기초

합격 전략:
→ 공동주택관리법 조문 암기 필수
→ 최근 개정 사항(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주의
→ 기출 문제 패턴: 의무관리 기준·관리주체 구분 자주 출제
→ 2차 회계원리: 분개 연습 충분히

주택의 종류와 법적 정의

주택법상 주택 분류:

단독주택:
→ 단독주택 (1가구)
→ 다중주택: 학생·직장인 거주, 독립된 주거 구획 없음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19세대 이하, 1개 동
→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5개 층 이상
→ 연립주택: 4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다세대주택: 4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기숙사

준주택:
→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생활숙박시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 지역 난방·중앙 집중 난방 공동주택
→ 의무관리 대상: 주택관리사 또는 관리업자 의무 위탁

관리 방식:
→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 혼합관리: 일부 직접 + 일부 위탁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동별 대표자 선출 (각 동 1명 원칙)
→ 선출 요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기: 2년 (1회 중임 가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 관리규약 개정 제안
→ 관리비 예산 심의·의결
→ 관리주체 선정·계약 해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
→ 공용부분 담당 직원 채용·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회장 1명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선출)
→ 감사 1~2명
→ 이사 (필요시)

회의 소집·의결:
→ 월 1회 이상 정기 회의
→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 관리규약 개정: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대표회의 금지 행위:
→ 공동주택 관련 업체 선정 시 이해관계인 참여 금지
→ 관리비·수선충당금 임의 사용 금지
→ 관리주체 업무 침해 금지

관리규약

관리규약의 의의: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자치 규범
→ 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 모두 구속
→ 시·도지사 고시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작성

관리규약 제정·개정 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 관리비 부과·납부 기준
→ 공용부분 사용 기준
→ 하자 접수·처리 절차
→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 공용시설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적립금
→ 입주자(소유자)가 납부
→ 임차인은 사용료 중 장기수선충당금 분담 가능
→ 소유자 변경 시 정산 의무 (매도인 → 매수인)
→ 산정 기준: 장기수선계획 수립 후 금액 결정

관리비:
→ 관리비: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
→ 주요 항목: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등
→ 관리비 항목별 세부 내역 공개 의무 (인터넷 공시)

하자담보책임과 리모델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법 제36조~39조
→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누수 등

하자 담보기간 (주요 항목):
→ 내력구조부: 10년
→ 지붕공사: 5년
→ 창호공사·방수: 5년
→ 설비배관: 3년 (오배수관)
→ 도배·타일 등 마감: 2년

하자 분쟁 조정: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 전문기관 하자진단 → 조정 신청 →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 재판상 화해 효력

리모델링 (Remodeling):
→ 노후 공동주택 증축·대수선
→ 수직 증축 리모델링: 최대 3개 층까지 세대 수 15% 증가 허용
→ 수평 증축·별동 증축도 가능

리모델링 절차:
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소유자 2/3 동의)
② 안전진단 (주요 구조부 내력 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④ 공사 → 준공 → 입주

리모델링 행위 허가 기준:
→ 건축물 노후화 (준공 후 15년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일정 조건)
→ 증가 세대는 분양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소유자·임차인)를 대표하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관리비 예산 심의, 관리업체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반면 관리주체는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관리주체이고,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를 대표해 일상적 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하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시설 교체·보수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항을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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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