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 완전정복 — 2강: 시설 관리와 회계
공동주택 주요 설비
전기 설비:
→ 수전 설비: 한전 → 수변전실 → 각 세대 공급
→ 변압기: 특고압(22.9kV) → 저압(220/380V) 변환
→ 비상 발전기: 정전 시 공용 부분 전원 공급 (엘리베이터·소방)
→ 태양광 발전: 공용 부분 전기 절감
조명 관리:
→ LED 교체: 에너지 절감 우선 대상
→ 자동 점멸 센서: 복도·지하주차장 절전
엘리베이터 (승강기):
→ 안전 검사: 1년 1회 정기 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자체 점검: 월 1회
→ 교체 주기: 15~25년 (장기수선 대상)
소방 설비:
→ 스프링클러: 자동 소화 (16층 이상 의무)
→ 감지기: 열·연기 감지 → 경보
→ 소화기: 각 층·각 세대 배치 기준
→ 소방 점검: 반기 1회 (자체 점검) + 2년 1회 종합 정밀 점검
기계 설비:
→ 급수 방식: 가압 급수·고가 수조·부스터 펌프
→ 배수·오수: 통기 관로 필수 (악취 방지)
→ 냉난방: 지역 난방·중앙 난방·개별 난방
→ 환기 설비: 기계 환기 (지하주차장 CO 농도 관리)
수도 관리:
→ 저수조: 청소 1년 1회 이상 (시·군·구 신고)
→ 수질 검사: 반기 1회
→ 녹물·누수: 배관 노후화 점검·교체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의의:
→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을 계획적으로 교체·보수
→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해당
→ 사업 주체가 최초 수립 → 입주 시 입주자대표회의 이관
수립 대상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지붕·외벽: 방수·도장
→ 급수·배수관: 교체
→ 전기 간선·변압기: 교체
→ 승강기: 교체
→ 냉난방 설비: 교체
→ 소방 설비: 교체·정비
→ 주차장 바닥·도색: 보수
계획 수립 기준:
→ 항목별 교체·보수 주기 설정
→ 연도별 예상 공사비 산출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획 연동
검토·조정:
→ 3년마다 정기 검토 의무
→ 중요 시설 교체·파손·재해 발생 시 임시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가능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규정된 공사에만 사용 가능
→ 긴급 수선: 장기수선계획 포함 전 사용 후 반영
→ 사용 내역 공개: 입주자 요구 시
분쟁:
→ 충당금 목적 외 사용 금지 (형사 처벌)
→ 관리업체 교체 시 충당금 인계 의무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절약 관련 법규:
→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국토부)
→ 에너지 효율 등급: A+++ ~ G (의무 표시)
냉난방 에너지 절약:
→ 단열 강화: 외벽·창호 단열재
→ 이중 창·삼중 유리: 열 손실 저감
→ 열교 방지 공법
에너지 모니터링:
→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공지
→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통합 관리
→ 스마트 미터 도입: 실시간 소비량 파악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공용 전력 생산 → 관리비 절감
→ 지열: 냉난방 에너지 절약
→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 공공 건축물 30% 이상 (에너지법)
에너지 절약 계획서:
→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시 제출 의무
→ 단열·기밀·냉난방 효율 등 평가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성과 공유
온실가스 관리:
→ 공동주택 탄소 발자국 계산
→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규모 건물 대상
→ 친환경 인증: 녹색건축 인증(G-SEED) 유지·관리
관리비 회계 기초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
→ 발생주의 회계 (Accrual Accounting)
→ 비영리 복식 부기
주요 계정 과목:
관리비 수입:
→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
→ 승강기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급탕비·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부채 성격)
→ 잡수입: 광고 수입·이자 수익 등
분개 원칙:
→ 관리비 부과: (차) 미수 관리비 / (대) 관리비 수입
→ 관리비 수납: (차) 현금·보통예금 / (대) 미수 관리비
→ 공사비 지출: (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대) 현금 (충당금 공사)
재무제표 구성:
→ 재무 상태표 (=대차대조표): 자산·부채·자본 현황
→ 운영 성과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결과
→ 현금 흐름표: 현금 유입·유출
예산 및 결산:
→ 매년 관리비 예산 수립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 연간 결산 보고서 → 입주자 공개
→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관리비 부과 기준:
→ 일반 관리비: 세대 수·면적 비례 혼용
→ 난방비: 세대별 계량기 실 사용량
→ 장기수선충당금: 면적 비례
관리 실무 핵심 정리
주택관리사 의무 (관리사무소장):
→ 의무 관리 대상에 주택관리사(보) 배치 의무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 주택 관리 업무 총괄
→ 관리비 징수·집행, 시설 관리, 입주자 민원 처리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미복권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
→ 주택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격 취소 후 2년
보수 교육:
→ 주택관리사: 3년마다 보수 교육 이수 의무
관리 업무 위탁:
→ 주택관리업자 등록 요건: 자본금·인력 기준 충족
→ 위탁 계약: 2년마다 계약 갱신 또는 재선정
→ 주택관리업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 경쟁 입찰 원칙
입찰·계약 기준:
→ 공사·용역 계약: 경쟁 입찰 원칙 (일정 금액 이상)
→ 수의 계약: 긴급·소액·특수한 경우
→ 하자 보수 보증금: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 예치
관련 법령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 주택법·건축법·소방법·전기법
→ 회계처리 기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A.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일정과 예상 비용을 미리 계획한 문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매월 적립하는 돈입니다. 즉, 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연도별 공사 예산에 맞춰 매월 충당금을 얼마씩 적립할지 결정합니다. 3년마다 계획을 검토해 공사 일정이 변경되면 충당금 적립액도 조정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하면 충당금이 부족해 나중에 한꺼번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관리비 회계에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현금주의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수입·지출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관리비를 1월에 수납하면, 현금주의에서는 1월 수입으로 기록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12월에 미수 관리비(자산)로 인식합니다. 공동주택 회계는 발생주의를 사용해 기간별 재무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이 개념은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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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