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4강: 건물 설비·시설 관리
급배수·위생 설비
급수 방식:
→ 직결 직압 방식: 수도본관 수압 직접 이용
장점: 배관 간단·위생적 / 단점: 고층 불리
→ 고가 수조 방식: 옥상 물탱크에 저장 후 자연 낙하
장점: 단수 시 공급 가능 / 단점: 수질 오염 우려
→ 부스터 펌프 방식: 펌프로 수압 증가·수조 없음
장점: 위생·공간 절약 / 단점: 정전 시 단수
→ 압력 탱크 방식: 압력 탱크로 균일 수압 유지
→ 국내 아파트: 주로 고가 수조 + 부스터 펌프 병행
급수 설비 기준:
→ 1인당 1일 급수량: 200~300L (공동주택 기준)
→ 수압 기준: 최소 0.5kgf/cm² (5층 이하)
최소 1.5kgf/cm² (6층 이상)
→ 급수관 재료: CPVC·스테인리스·PE 복합관
→ 녹물 방지: 동파 방지 포함 정기 점검
배수 설비:
→ 오수 (汚水): 화장실·주방 유기물 포함 물
→ 우수 (雨水): 빗물 (별도 계통)
→ 잡배수: 세탁·욕실 배수
→ 배수 트랩: 악취·해충 역류 방지 U자관
봉수 깊이: 50~100mm 유지
→ 통기관: 봉수 파괴 방지·배수 원활
오수 처리:
→ 정화조 (개인 오수 처리):
부패조 + 여과·소독 처리
청소 주기: 6개월~1년
→ 합병 정화조: 오수·잡배수 통합 처리
BOD 제거율 90% 이상
→ 공공 하수도 연결: 도시 지역 의무 연결
저수조 (물탱크) 관리:
→ 위생 관리: 6개월마다 청소·소독 의무
→ 재질: FRP·STS(스테인리스)·PE
→ 수질 검사: 연 2회 이상
난방·공기조화 설비
열원 방식:
→ 개별 난방: 세대별 보일러 (가스·기름·전기)
자유로운 온도 제어·에너지 절약
→ 중앙 집중 난방: 기계실 보일러 → 각 세대 공급
대규모 단지 적합·관리 집중
→ 지역 난방 (지역열 공급): 열 공급 회사 → 단지 공급
한국 1기 신도시·수도권 다수 채택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기준
온수 난방 방식:
→ 온수 순환 방식: 바닥 배관에 온수 순환
→ 온돌 패널 (라디에이터): 방열기 설치
→ 복사 난방: 바닥·벽·천장 복사열 (한국형 온돌)
→ 반환 방식: 단관식·복관식
냉난방 부하:
→ 열 부하 계산 요소:
외피 부하: 벽·창호·지붕·바닥 열관류율
내부 발열: 인체·조명·기기 발열
환기 부하: 신선 공기 도입 열부하
→ 단열 기준: 중부1·중부2·남부·제주 지역별 기준
열관류율(U값): 낮을수록 단열 우수
공기조화 (HVAC):
→ HRV (열교환 환기): 배기 열로 급기 예열
에너지 절약 의무화 건물 적용
→ 팬코일 유닛 (FCU): 냉수·온수 코일 + 팬
개별 제어 가능·호텔·아파트 적용
→ EHP (전기식 히트펌프): 전기 냉난방
→ GHP (가스식 히트펌프): 가스 엔진 구동
환기 기준:
→ 기계 환기 의무 (100세대 이상):
주방 후드·욕실 환풍기
신선 공기 0.5회/h 이상
→ 자연 환기: 창문·환기구
→ 라돈 저감: 지하층 특별 환기
소방 설비
소화 설비:
→ 소화기 (Portable Extinguisher):
종류: 분말·CO2·청정 소화약제·포
아파트: 층별·세대별 비치 의무
사용 방법: 안전핀 제거→호스 향해→레버 압착
→ 옥내 소화전:
방수압: 0.17MPa 이상·0.7MPa 이하
방수량: 130L/min 이상
호스 길이: 15m (단구형)
→ 스프링클러 (Sprinkler):
헤드 개방 온도: 68~72도 (퓨저블링크)
방수량: 80L/min 이상 / 헤드
의무 대상: 11층 이상·지하층·공동주택
소화 설비 종류:
→ 연결송수관: 소방차 수원 연결·15층 이상 의무
→ 연결살수 설비: 지하층 소방관 원격 방수
→ 물분무 소화 설비: 변전실·주차장
→ 포소화 설비: 주차장·위험물 저장소
→ 가스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할론): 전산실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 설비:
감지기: 열·연기·불꽃 감지
차동식: 온도 급상승 감지
이온화식: 연기 입자 감지
광전식: 연기 빛 차단 감지
수신기: 감지기 신호 수신·경보
→ 비상방송 설비: 대피 안내 방송
→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대응
→ 자동화재속보 설비: 소방서 자동 신고
피난 설비:
→ 유도등: 피난구·통로 방향 표시
비상 전원 60분 이상
녹색 바탕·흰색 그림
→ 비상조명등: 정전 시 30분 이상 점등
→ 완강기: 2~10층 고정·개인 피난 기구
→ 피난 사다리: 접이식·고정식
→ 방화문: 갑종 (90분 이상)·을종 (60분 이상)
자동 폐쇄 장치 의무
전기·승강기 설비
전기 설비:
→ 수변전 설비:
한전 특고압 (22.9kV) → 변압기 → 저압 (380/220V)
수전 방식: 전용 수전·협의 수전·다중 수전
→ 비상 발전기:
정전 시 소방·공용 조명·승강기 전원 공급
용량: 소방 부하 + 비상 부하 합계
→ 배전 방식:
단상 2선 (1P2W): 220V 일반 세대
3상 4선 (3P4W): 동력·공용 부분
→ 접지 (Earth): 누전 시 인체 보호·기기 보호
세대 전기 용량:
→ 세대 분전반: 세대별 차단기 설치
→ 표준 용량:
전용 면적 60m² 미만: 3kW
60~85m²: 5kW
85m² 초과: 7kW
→ 스마트 미터: AMI (원격 검침 시스템) 적용
통신·TV:
→ 세대 단자함: 통신·TV·인터폰 집선
→ 초고속 인터넷: 광케이블 1Gbps 의무 설치
→ 공동 수신 안테나: 지상파·위성 공용
→ 홈네트워크: 월패드·도어폰·주차 관제
승강기 관리:
→ 승강기 설치 기준:
6층 이상 공동주택: 의무 설치
15층 이상: 비상용 엘리베이터 추가
→ 정기 검사: 안전 검사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 (승강기 전문 관리 업체 위탁)
→ 비상 통화 장치: 24시간 상주 연결
→ 카 내 구급함·보안 카메라 의무
→ 주요 고장: 파이널 리밋 스위치·도어 안전 장치·브레이크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Long-Term Maintenance Plan):
→ 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이상 의무 수립
→ 목적: 장기적 시설 수선 비용 계획적 적립·집행
→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로부터 매월 징수·적립
수선 공사에만 사용 가능
분양 전환 시 정산 필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 공동 부분 수선 항목:
지붕: 방수·방열 (15~20년)
외벽: 도장·타일 (10~15년)
급수 배관: 교체 (20년)
소방 설비: 점검·교체
엘리베이터: 10~15년 교체
주차장: 도장·포장 (5~7년)
장기수선계획 조정:
→ 3년마다 정기 검토·조정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관리사무소 시행
→ 부족 시 추가 징수 의결·과잉 적립 시 감액
유지 보수 관리:
→ 일상 점검: 매일 관리원 육안 점검
→ 정기 점검: 분기·반기·연간 점검표
→ 긴급 수리: 안전 사고 예방 즉시 대응
→ 유지 보수 이력 관리: 수선 일지 보관 3년
시설물 법정 점검:
→ 소방 시설: 6개월마다 종합 정밀 점검
→ 가스 시설: 월 1회 정기 점검
→ 승강기: 월 1회 자체 점검 + 연 1회 정기 검사
→ 저수조: 6개월마다 청소·소독 의무
→ 전기 시설: 연 1회 안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설비 관련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있나요? A. 설비 문제는 암기보다 원리 이해가 중요합니다. 급배수는 물의 흐름(수압·중력)을 이해하면 급수 방식별 장단점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소방 설비는 화재 발견→경보→소화→피난의 순서로 단계별 설비를 매핑하면 정리됩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방수압(0.1MPa)과 옥내 소화전 방수압(0.17MPa 이상), 유도등 비상 전원 유지 시간(60분) 같은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는 세대 전기 용량 기준(60m² 미만 3kW·85m² 초과 7kW)과 수변전 전압 체계가 자주 나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법정 의무(300세대 이상·3년마다 조정)와 충당금의 용도 제한(수선 공사에만 사용)이 핵심입니다. 설비 과목은 건축설비 관련 도면을 한번이라도 본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체감 난이도 차이가 큰 만큼, 아파트 관리 실무 현장 방문이나 유튜브 설비 영상 활용을 추천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이 두 가지는 자주 혼동되는 항목입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매월 납부하는 경상 비용으로 청소·경비·전기·수선유지비 등 당해 연도 실제 지출을 충당합니다.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에 예정된 대규모 수선 공사를 위해 장기간 적립하는 자금으로, 배관 교체·지붕 방수·엘리베이터 교체 같은 수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수선 공사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시험에서는 ‘충당금 사용 가능 항목’과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법정 수선 항목 리스트(지붕·외벽·배관·소방·엘리베이터 등)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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