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수사 절차 — 수사의 개시와 진행
수사의 개시
수사 단서:
고소: 피해자·고소권자의 의사표시
고발: 제3자의 의사표시
자수: 피의자 자신의 신고
현행범 체포
불심검문·정보
고소 vs 고발:
고소: 피해자·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
고발: 누구든 가능
친고죄:
고소 없으면 공소 제기 불가
성범죄 일부·모욕죄 등
고소 취소 시 공소 취소 가능 (1심 판결 전)
임의수사 vs 강제수사
임의수사 (원칙):
동의·승낙 하에 수사
피의자 조사·참고인 조사
임의 동행
강제수사 (예외):
영장 원칙: 체포·구속·압수·수색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필요
영장주의 예외: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수사비례원칙:
필요 최소한의 수사
수사 방법과 목적 간 비례
주요 수사 방법
피의자 조사:
진술 거부권 고지 필수
묵비권: 진술 거부 가능
자백 강요 금지
압수·수색:
영장 원칙
피의자 주거·소지품 대상
전자정보 압수: 범위 제한
통신 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
법원 허가 필요 (국가안보 예외 있음)
디지털 포렌식:
전자장치에서 증거 수집
원본 보관·사본 작성 원칙
핵심 개념 카드
고소=피해자, 고발=누구든 ★★★★★ : 고소권자와 고발권자 구별. 암기 포인트: 고소=피해자, 고발=누구
친고죄=고소없으면공소불가 ★★★★★ : 고소 없이는 기소 자체 불가. 암기 포인트: 친고죄=고소필수
강제수사=영장원칙 ★★★★☆ : 체포·구속·압수수색은 영장 필요. 암기 포인트: 강제수사=영장
실전 퀴즈
Q.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는가?
원칙: 진술 거부권 행사 = 불이익 불가. 헌법 제12조 묵비권 보장. 법원도 묵비권 행사를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다만 사실상의 불이익: 검사·법원 심증에 영향 가능. 국제 인권 기준: 묵비권 = 기본권. 변호인 조력권과 함께 형사 피의자의 핵심 방어권.
Q. 현행범 체포 요건은 무엇인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영장주의 예외). 누구든 체포 가능 (사인도 가능). 체포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 준현행범: 범행 직후 추적 중인 자도 포함. 시간적 근접성 요건: “직후” = 통상 수 분~수십 분.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 영장 청구 또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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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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