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2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사소송법 — 수사의 개시와 임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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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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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수사는 진실을 모으되, 동의가 없으면 강제가 된다

1장의 적법절차는 수사에서 먼저 시험된다. 신체의 구속은 3장이다. 수사 주체와 지휘·보완의 관계는 개정되어 왔으므로, 이 장은 임의·강제의 문법만 고정한다.

1. 단서가 열려도 강제가 자동이 아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의 수사 촉구이고, 고발은 제3자의 신고이며, 인지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아는 경로다. 자수는 피의자가 자신을 알리는 단서다. 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압수·체포가 열리지는 않는다. 친고·반의사불벌은 죄명 조문에 연동하고, 구 교재의 “이 죄는 친고”를 전 범위에 확장하지 않는다.

수사의 기본 자세
임의 우선, 강제 = 법률 + 영장
출석 요구에 3시간 응했다고 강제처분이 된 것은 아니다. 동의를 철회한 뒤의 억류는 다른 층이다.
단서와 수단을 섞지 않기
내용오독
고소고소권자의 의사표시고발과 같은 말
고발제3자의 신고피해자만 할 수 있음
임의수사상대의 동의에 기한 조사사실상의 억류까지 임의
강제수사법률이 연 강제처분편의상 영장 생략

임의동행·출석 요구는 거절할 수 있어야 임의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형벌처럼 떨어지는 구조면, 이름만 임의일 뿐이다. 강제처분의 종류(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는 각각 요건이 다르다.

2. 고소의 취하와 수사의 종결은 한 칸이 아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공소 제기를 막는 시점, 반의사불벌에서 처벌불원의 효과는 조문이 가른다. 수사 중 혐의가 안 보이면 불송치·불기소의 후보지, 그 처분의 이름은 5장이다.

다음 장은 그 시계가 신체의 자유와 맞닿을 때다. 영장은 수사의 도장이 아니라 법원의 사전·사후 통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해 3시간을 진술했다. 3시간은 임의수사의 길이를 자동으로 합법화하지 않는다. 떠날 수 있었는지, 그 시각에 강제처분의 요건·영장이 있었는지를 가른다.

참고 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와 임의수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강제처분의 법률유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9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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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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