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5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사소송법 — 공소 제기와 불기소

O
Oiyo기여자
5/10

형사소송법 — 기소는 유죄가 아니고, 불기소는 무죄 확인이 아니다

4장이 증거의 자격이라면, 이 장은 그 재료로 재판을 열지 말지를 검사가 고르는 자리다. 공판의 심리는 6장이다.

1. 독점과 편의는 한 권한이 아니다

기소독점은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뜻이고, 기소편의는 혐의가 있어도 소추를 미룰 재량이 있다는 뜻이다. 혐의 없음은 구성요건·증명의 부족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한 재량이다. 두 처분을 같은 “무혐의”로 읽으면 재정신청의 대상도 섞인다.

기소 재량의 자리
불기소 ≠ 무죄, 기소 ≠ 유죄
피해금 1,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혐의 없음이 자동이 아니다. 유예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구성요건을 지우지 않는다.
공소 앞의 갈림
처분의미불복의 자리
공소 제기법원에 심판 청구공판에서 다툼
혐의 없음죄·증명의 부족재정신청 등 검토
기소유예혐의 전제 재량유예와 무혐의를 혼동하면 불복이 빗나감
기소중지소재 불명 등 정지종국 판단으로 읽음

공소시효는 소추를 시간으로 닫는 제도다. 중대 범죄의 시효 배제, 형의 종류별 기간은 개정되어 왔으므로 숫자 표를 이 장에 고정하지 않는다. 시효의 기산·정지·중지는 조문에 연동한다.

2. 변제액은 소추 조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친고죄의 고소, 반의사불벌의 처벌불원은 소추 조건이다. 변제·합의는 그 조건이 있는 죄에서만 문을 닫고, 없는 죄에서는 양형·유예의 자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를 법원이 다시 보는 장치이지, 피해자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민간 소추가 아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심판 대상이 공소장으로 고정된다. 다음 장은 그 고정이 법정에서 어떻게 열리는가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피해금 1,000만 원을 변제했다. 1,000만 원은 기소유예의 자료가 될 수 있어도 혐의 없음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친고·반의사 조문이 없는 죄라면 소추 조건도 닫히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 공소 제기와 불기소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기소독점·기소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확인일 2026-09-15)
O

Oiyo

편집부

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