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공소 제기 — 기소와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의 원칙
기소독점주의:
검사만이 공소 제기 가능
(경찰·피해자 직접 기소 불가)
기소 편의주의:
검사가 기소 여부 재량 결정
증거 충분해도 불기소 가능
공소 제기 방법:
공소장 제출 (법원에)
공소장에 피고인·범죄사실·적용 법조 기재
예외 — 검사 기소 강제:
재정신청: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 → 법원에 신청
법원이 인용 시 → 검사 기소 명령
불기소 처분의 종류
혐의없음:
범죄 성립 안됨 또는 증거 불충분
죄가 안됨:
위법성·책임 조각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친고죄 고소 취소
사면
기소유예:
혐의 인정되나 기소 안 함
초범·경미 범죄·반성 등 고려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 중단
공소시효
공소시효:
일정 기간 경과 후 공소 제기 불가
시효 기간 (형량 기준):
사형에 해당: 25년
무기징역: 15년
장기 10년 이상: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 5년
장기 3년 미만: 3년
시효 정지:
공소 제기 시 정지
피의자 국외 도주 시 정지
공소시효 배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성폭력 범죄 (아동 피해): 장기 배제
핵심 개념 카드
기소독점=검사만공소가능 ★★★★★ : 공소 제기는 검사만의 권한. 암기 포인트: 기소독점=검사
재정신청=불기소불복 ★★★★★ :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 암기 포인트: 재정신청=불기소불복
살인죄=공소시효없음 ★★★★☆ : 살인죄는 공소시효 폐지. 암기 포인트: 살인=시효없음
실전 퀴즈
Q. 기소독점주의의 문제점과 견제 수단은?
문제점: 검사가 자의적 불기소 가능. 권력자·검사 지인 범죄 봐주기 우려. 견제 수단: 재정신청 (고소인 → 법원 기소 명령).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항고·재항고: 상급 검사에게 불복.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별도 수사기관. 이유: 기소독점 = 검사 권한 집중 → 견제 필요.
Q. 공소시효 정지 사유와 그 취지는?
정지 사유: 공소 제기 시 (재판 진행 중). 피의자 국외 도주 (국내 없어서 시효 진행 부당). 소년 심판 절차 진행 중. 취지: 범죄자가 시효를 악용해 도주로 처벌 피하는 것 방지. 적극적 도주 = 시효 혜택 박탈. 살인죄 시효 폐지 배경: 피해자 권리 + 공소시효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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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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