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criminal-procedure
진행률 9/10
형사소송법 — 자주 섞는 절차 오독
형사소송법 — 오답은 기출 번호가 아니라 층을 섞은 문장이다
이 장은 기출 해설이 아니다. 3장·4장·7장에서 이미 가른 단층을, 실무 문장이 다시 붙일 때 어디가 깨지는지만 본다.
1. 같은 시간에 다른 처분이 열린다
가상으로 체포 후 48시간이 문제 되는 사안을 보자. 그 시계는 긴급체포의 사후 영장, 현행범의 인치, 구속영장 청구에 각각 다른 조문으로 붙는다. “48시간이면 무조건 석방”도, “48시간이면 누구든 체포”도 층을 지운 문장이다.
섞이지 않게
한 시계 ≠ 한 처분
48시간은 가상 한도다. 같은 숫자가 현행범 인치와 긴급체포 영장 청구에 동시에 쓰여도, 주체와 사후 통제는 다르다.
| 섞는 쌍 | 다른 층 | 한 문장으로 쓰면 |
|---|---|---|
| 현행범 vs 긴급체포 | 사인 가능 vs 수사기관만 | 누구든 긴급체포 |
| 적부심사 vs 보석 | 구속의 적법 vs 집행의 해제 | 적부가 곧 무죄 |
| 증거능력 vs 증명력 | 자격 vs 설득력 | 진실이면 능력 있음 |
| 항소 vs 상고 | 사실·법률 vs 법률 | 3심도 사실 재심리 |
| 기소유예 vs 혐의 없음 | 재량 vs 죄·증명 부족 | 둘 다 무혐의 |
친고죄의 고소 취소 시점을 1심 전으로 외워 모든 성범죄에 붙이는 일도 같은 유형이다. 고소 요부는 죄명 조문에 연동한다.
2. 불이익변경은 피고인의 상소에만 붙는다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이 올라가는 문장은 불이익변경금지를 건너뛴 것이다. 검사가 함께 상소하면 그 금지가 그대로가 아니다. “항소하면 감형”은 제도가 아니라 희망이다.
종합인 10장은 수사에서 상소까지를 한 사안의 시계로 읽는다. 목록을 다시 외우지 않는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체포 후 48시간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그 문장이 현행범 체포의 위법인지, 긴급체포의 위법인지는 주체를 먼저 고른 뒤에야 정해진다. 48시간을 공통 답안처럼 붙이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 인신구속·증거·상소의 교차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개념의 층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308조의2 (확인일 2026-09-15)
O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