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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수사에서 상소까지 한 줄로 읽기
형사소송법 — 절차는 시간의 목록이 아니라 자격의 연속이다
이 장은 수사-기소-공판-상소의 약자 줄이 아니다. 1장의 원칙으로 2장부터 8장을 한 사안에 통과시킨다. 실체 성립은 형법 9장에서 이미 닫혔다고 전제한다.
1. 한 사안을 시계가 아니라 자격으로 통과시킨다
가상으로, 거래 상대가 200만 원을 잃었다고 고소가 들어왔다. 수사는 임의로 시작하고(2장), 신체를 묶으려면 영장 층이 따로 선다(3장). 자백이 나와도 보강과 능력이 없으면 유죄 재료가 아니다(4장). 변제 합의가 있어도 기소는 검사의 층이다(5장). 공소가 열리면 법정에서 다시 증명하고(6장), 선고 뒤 상소의 시계가 돈다(7장). 벌금이 작아 약식으로 가면 정식재판 청구가 옆문이다(8장).
한 줄
임의 → 영장 → 능력 → 공소 → 공판 → 상소
200만 원 피해는 가상이다. 액수가 구속을 열지 않고, 구속이 유죄를 열지 않으며, 약식 납부가 상소를 닫지 않는다.
| 단축 | 깨지는 층 | 되돌릴 장 |
|---|---|---|
| 고소됐으니 구속 | 불구속 수사 원칙 | 3장 |
| 자백했으니 유죄 | 보강·임의성 | 4장 |
| 변제했으니 무혐의 | 기소 재량과 소추 조건 | 5장 |
| 조서에 있으니 끝 | 직접주의 | 6장 |
| 약식 냈으니 확정 | 정식재판 청구 | 8장 |
2. 목록으로 돌아가면 원칙이 죽는다
공소시효 연수, 구속 일수, 항소 기간을 한 표에 모으면 개정 한 번에 전부가 틀린다. 남는 기술은 9장처럼 층을 섞지 않는 것이다. 실체 성립과 절차 유죄를 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200만 원의 사안은 다시 원칙의 사례가 된다.
형법이 죄를 닫고, 형사소송법이 증명의 자격을 닫는다. 두 문장이 겹치는 자리에서만 형벌이 집행에 닿는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200만 원 피해 고소가 있고 피의자 자백이 있다. 200만 원과 자백만으로 구속·유죄·약식을 한 줄에 쓰지 않는다. 임의인지, 영장이 있는지, 자백에 능력이 있는지를 위의 한 줄 순서로 통과시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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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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