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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공판의 심리와 직접주의
형사소송법 — 심판은 조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열린다
5장이 재판을 여는 청구라면, 이 장은 그 청구가 법정에서 심리되는 방식이다. 판결 뒤의 불복은 7장이다.
1. 공소장이 대상을 고정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원이 수사 기록을 미리 읽고 심증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공소장에는 사실과 적용 법조가 적히고, 예단을 부르는 증거 나열은 이 주의와 긴장한다.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이지, 수사 단계의 인상 전체가 아니다.
공판의 자리
심판 = 공소사실 × 법정에서의 직접 심리
공판에 2시간을 출석했다는 사실이 유죄를 채우지 않는다. 조서의 낭독이 증인 신문을 대체하는지도 같은 긴장이다.
| 원칙 | 하는 일 | 깨지면 |
|---|---|---|
| 공소장 일본주의 | 예단 차단 | 수사 심증이 판결을 앞선다 |
| 공판 중심 | 법정에서 증거 조사 | 조서만으로 심리가 끝남 |
| 직접주의 | 법관이 증거와 마주침 | 전달된 요약으로 사실 인정 |
| 변호권 | 방어의 실질 | 출석만 있고 조력이 없음 |
필요적 변호, 국선 변호의 범위는 조문에 연동한다. “중범죄면 국선”을 이 문장이 목록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침묵을 유죄의 지름길로 쓰지 못하게 한다.
2. 출석 시간은 심리가 아니다
가상으로 공판기일 출석이 2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변론의 길이지 증명도이다. 증인 신문, 증거동의, 위법수집 주장은 그 시간 안에서 층을 유지해야 한다. 약식에서 올라온 사건은 정식의 공판 문법을 다시 탄다.
심리가 끝나면 판결이 선고되고,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소의 시계가 돈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공판기일에 2시간을 출석하고 조서 자백이 낭독되었다. 2시간은 유죄의 비율이 아니다. 그 자백에 능력이 있는지, 보강이 있는지, 법관이 직접 평가했는지를 4장의 문으로 되돌린다.
참고 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 공판 절차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공소장 일본주의와 직접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87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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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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