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주택 정책과 임대 시장 — 청약·공공임대·전세 제도
주택 정책의 목적
주택 정책: 주거 안정,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 개입.
주요 수단:
- 공급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청약 제도
- 수요 관리: LTV·DTI·DSR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 가격 안정: 분양가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청약 제도
청약통장 종류
| 통장 | 대상 | 가입 조건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주택 (통합형) | 누구나 가입 가능 |
| 청약저축 (구형) | 국민주택 | 무주택 세대주 |
| 청약예금 (구형) | 민영주택 | 일정 금액 예치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운영 (2009년~)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기준)
- 가입 후 2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24개월)
- 일정 금액 이상 납입 (지역·면적별 상이)
-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을 것
특별공급 유형
특별공급 유형: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하)
- 생애최초 (생애 첫 주택 구입)
- 다자녀 (미성년 3자녀 이상)
-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정리
| 유형 | 임대 기간 | 입주 대상 | 특징 |
|---|---|---|---|
| 영구임대 | 50년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최저 임대료 |
| 국민임대 | 30년 | 무주택 저소득층 | 시세 60~80% |
| 행복주택 | 30년 | 청년·신혼·노인 | 역세권·직주근접 |
| 장기전세 (시프트) | 20년 | 무주택 세대 | 전세 방식, 시세 80% |
| 공공임대 (5년/10년) | 5·10년 | 무주택 세대 | 분양전환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주요 공급 기관.
전세 제도
전세의 특징
전세권: 타인 주택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는 권리.
전세 구조:
임차인 → 전세금 지급 (보통 시세 70~80%) → 집주인
임차인 ← 임대 기간 동안 거주권 ←
임차인 ←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 ←
전세와 월세 비교:
| 구분 | 전세 | 월세 |
|---|---|---|
| 초기 비용 | 크다 (보증금) | 상대적으로 적다 |
| 월 지출 | 없음 | 매월 임대료 |
| 임차인 위험 | 전세금 미반환 위험 | 상대적으로 낮음 |
전월세 전환율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
월세 = 전세금 × 전월세 전환율 / 12
예시: 전세 2억, 전환율 6%
→ 월세 = 2억 × 6% / 12 = 100만 원/월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임대차 3법
2020년 7·31 대책으로 도입된 3가지 임대차 관련 법 개정:
1. 계약갱신청구권제
- 임차인이 1회 갱신 청구 가능 (2년 → 최대 4년 거주)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예외: 임대인 직접 거주, 재건축, 임차인 의무 위반 등
2.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 5%
- 직전 계약 대비 초과 인상 금지
3.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급등, 청약 경쟁률 높은 지역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투기과열지구 규제:
- LTV 40% (주택담보대출 상한)
- 청약 1순위: 가입 24개월
- 재당첨 제한 강화
- 분양권 전매 제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보다 완화된 기준
- LTV 50~60% 적용
-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핵심 개념 카드
계약갱신청구권 ★★★★★ : 임차인이 1회 갱신 청구 가능 → 기본 2년 + 추가 2년 최대 4년 거주. 임대료 인상 5% 상한. 암기 포인트: 2+2년, 5% 상한
전월세 전환율 ★★★★☆ :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 월세 = 전세금 × 전환율 / 12. 암기 포인트: 전세 × 전환율 ÷ 12 = 월세
행복주택 ★★★★☆ : 청년·신혼부부·노인 대상 역세권 공공임대. 최대 30년 거주. 시세 80% 이하 임대료. 암기 포인트: 행복주택 = 청년·신혼 대상 역세권 임대
실전 퀴즈
Q. 전세 보증금 2억 5,000만 원, 전월세 전환율 연 4.5%일 때 월세는?
2억 5,000만 × 4.5% / 12 = 93.75만 원 ≈ 약 94만 원.
Q.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2가지는?
①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②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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