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용도지역·지구제 — 토지 이용 규제의 이해
국토 계획 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토지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기본법.
국토 계획 체계: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
용도지역 체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구분.
용도지역
├── 도시지역
│ ├── 주거지역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
│ ├── 상업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 ├── 공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
│ └── 녹지지역 (보전·생산·자연)
├── 관리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Building Coverage Ratio)
건폐율 = 건축 면적 / 대지 면적 × 100%
토지 위에 얼마나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
|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상업지역 | 90% 이하 |
| 공업지역 | 70% 이하 |
| 녹지지역 | 20% 이하 |
용적률 (Floor Area Ratio, FAR)
용적률 = 연면적 / 대지 면적 × 100%
(지하층, 주차장 면적 제외)
얼마나 높게(밀도 있게) 지을 수 있는지.
| 용도지역 | 용적률 상한 |
|---|---|
| 전용주거지역 | 50~100% |
| 일반주거지역 | 100~300% |
| 준주거지역 | 500% 이하 |
| 중심상업지역 | 1,500% 이하 |
주거지역 세분화
| 구분 | 내용 |
|---|---|
|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 중심 (다세대·연립 불가) |
| 제2종 전용주거 | 공동주택 중심 |
| 제1종 일반주거 | 저층 주거 (4층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 | 중층 주거 |
| 제3종 일반주거 | 중고층 주거 (층수 제한 없음) |
| 준주거 | 주거 + 상업 혼합 |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필요 행위: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절토·성토·정지)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합병 (일부)
- 물건 적치
허가 기준: 용도지역 안의 기반시설 확보, 주변 경관·환경 영향 등 검토.
핵심 개념 카드
건폐율 ★★★★★ : 건물 바닥 면적 / 대지 면적. 토지를 수평으로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 암기 포인트: 건폐율 = 대지를 수평으로 덮는 비율
용적률 ★★★★★ : 건물 연면적 / 대지 면적. 높이·밀도 규제. 용적률 높을수록 고층 가능. 암기 포인트: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높이 규제)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 :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대 구분.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로 세분. 암기 포인트: 도-관-농-자 (도시·관리·농림·자연)
실전 퀴즈
Q. 대지 200㎡,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다. 건축 면적과 최대 연면적은?
건축 면적 = 200 × 60% = 120㎡. 최대 연면적 = 200 × 200% = 400㎡.
Q.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 때 적용 규제의 특징은?
중고층 주거지로 층수 제한이 없음.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지자체 조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가능하지만 준주거보다 상업 용도 제한.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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