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2약 7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증여세 — 완전포괄주의와 추정·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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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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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065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학습용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와 같은 법, 다른 구조

증여세는 상속세와 한 법률 안에 있고 세율표를 공유한다(제56조가 제26조와 같은 5단계 누진이다). 그런데 과세 구조는 여러 곳에서 갈린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비
항목상속세증여세
과세 방식유산세 —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매기고 나눈다유산취득세 — 받은 사람별로 매긴다
납세의무자상속인·수유자 (연대납부)수증자 (일정 경우 증여자 연대)
거주자 판단피상속인 기준수증자 기준
합산 기간상속인 10년 / 그 외 5년 (사전증여)동일인으로부터 10년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거주자 판단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특히 봐 두자. 상속세는 주는 사람(제3조), 증여세는 받는 사람(제4조의2 제1항)을 본다.

완전포괄주의 (제4조)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설계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네 갈래다.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 제1항)
내용
1호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호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은 이익,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3호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4호제33조~제42조의3의 예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호만 있으면 “공짜로 준 것”만 잡힌다. 2호와 3호가 붙으면서 거래의 형식을 빌린 부의 이전 전부가 들어온다.

제33조부터 제42조의3까지는 예시다 — 신탁이익, 보험금, 저가 양수·고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 초과배당, 비상장주식 상장, 금전 무상대출 등. 완전포괄주의 아래에서 이들은 한정 열거가 아니라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읽는다.

납세의무자 (제4조의2)

수증자가 낸다. 거주자면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다.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3항)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중과세 방지 조항이다. 단서가 날카롭다.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가 아니라 그 세목의 과세 영역에 들어갔는지를 본다. 비과세·감면이어도 증여세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아 법인세가 부과되면, 그 법인의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4항). 다만 제45조의3~제45조의5(일감 몰아주기 등)는 예외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제6항)

증여자는 다음 경우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와 제35조 이하의 이익 증여 유형 대부분은 제외된다. 형식적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까지 증여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

증여세 과세가액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합계(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47조 제1항·제2항.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동일인 10년 합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한다.

괄호가 중요하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계산에서 한 사람으로 본다. 부모가 따로 주면 누진을 피할 수 있으므로 막은 것이다.

조부모는 부모와 별개의 “동일인”이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제57조)이 붙는다.

부담부증여 (제3항)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만큼 뺀다. 그런데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다르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족 사이에서는 “빚도 같이 넘겼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증여자가 계속 갚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입증책임을 뒤집는다.

증여재산공제 (제53조)

거주자가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누계 한도)
증여자공제액
1호배우자6억원
2호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3호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5천만원
4호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10년 누계 한도
이번 공제액 +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 각 호의 금액
제53조 본문 후단.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53조의2의 혼인·출산 공제액은 이 누계에서 제외한다.

한도는 10년 단위로 되살아난다. 그래서 “10년마다 5천만원씩”이라는 말이 나온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 2024년 시행)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제53조 제2호와 별개로 각각 1억원을 공제한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입양: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추정과 의제 — 이 법의 두 무기

증여세는 숨긴 증여를 잡아야 한다. 두 가지 장치를 쓰는데, 법적 성격이 다르다.

추정과 의제
추정 = 반증을 들면 깨진다 (제44조·제45조) / 의제 = 반증으로 깨지지 않는다, 법이 정한 예외에만 빠진다 (제45조의2)
추정은 사실인정의 문제고, 의제는 법률효과의 문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4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이 우회로를 막는다. 특수관계인에게 판 재산을 그 사람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그 두 번째 양도 당시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자를 한 번 거치는 우회 증여를 잡는다.

다만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 결정세액의 합이 그 증여세액보다 크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더 많이 냈으면 그만이다.

적용 제외(제3항)는 다섯이다 — 법원 결정에 따른 경매,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 그리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앞의 넷은 본인 의사로 상대를 고를 수 없는 거래다. 증여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

채무 상환도 같다(제2항).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았으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깨는 방법이 제3항에 있다.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른바 자금출처조사가 이 조문이다.

제4항은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제1항을 적용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2)

성격이 다르다. 추정이 아니라 의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적용 제외(제1항 단서)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 등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다.

그런데 제3항이 되돌린다.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납세자가 “회피 목적이 없었다”를 입증해야 한다.

과세표준·세율·할증

  • 과세표준(제55조)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세율(제56조) =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7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 가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40%

제57조 단서도 상속세와 같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 납부세액공제(제58조): 10년 합산한 사전증여분에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한다. 상속세의 제28조와 같은 구조다.
  • 신고세액 공제(제69조 제2항): 신고하면 3%

신고·납부

증여세 신고기한 (제68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상장·합병에 따른 정산 신고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일감 몰아주기 등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연부연납(제71조)은 증여세도 가능하다.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분은 15년)이다.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하고 증여세는 안 된다(제73조 제1항이 상속재산을 전제한다).

남는 것

  • 제33조~제42조의3의 개별 이익 증여 규정은 각각 계산식이 있다. 특히 제35조(저가 양수·고가 양도)와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는 실무 빈도가 높다.
  • 제45조의3~제45조의5(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특정법인 거래)는 법인을 매개로 한 증여를 다룬다.
  • 증여재산의 평가는 다음 장에서 본다. 완전포괄주의가 작동하려면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제60조 이하다.

다음 장은 재산의 평가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여기서 금액이 정해진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조의2·제44조·제45조·제45조의2·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제71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14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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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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