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기업이 내는 세금의 구조
법인세란
법인세: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의 소득 = 법인세,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 주주의 소득세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만, 배당소득 세액공제 등으로 일부 조정합니다.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본점이 국내에 있는 법인 → 전 세계 소득 과세
-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법인세는 익금 - 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익금과 손금
익금 (법인세법상 수익)
원칙: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잉여금 분배 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금액.
익금 제외 (익금불산입):
-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일부 (이중과세 방지)
- 자기주식 소각 이익 중 일부
- 국세·지방세 환급금 이자
손금 (법인세법상 비용)
원칙: 자본 또는 잉여금 분배 외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금액.
손금 불산입 (세법상 비용 불인정):
- 법인세 자체 (세금은 손금 아님)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임원의 과도한 급여 (정관에 정한 기준 초과)
- 기업업무추진비(옛 명칭 접대비) 한도 초과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 과태료·벌금·과징금
감가상각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 연수에 걸쳐 분할하여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방법·내용 연수를 시행령으로 제한합니다. 기업이 자의로 감가상각비를 늘려 이익을 줄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 자산 종류 |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 |
|---|---|
| 건축물 | 정액법 |
|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 차량·운반구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 무형자산 | 정액법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상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를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수입금액 비율은 100억 원 이하 0.3%, 100억~500억 원 0.2%, 500억 원 초과 0.03%로 체감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 (2025년 12월 국회 통과, 전 구간 1%p 인상):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200억 원 | 20% |
| 200억~3,000억 원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2023~2025년 개시 사업연도에는 9·19·21·24%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차이: 법인세율 자체에는 중소기업 차등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세율이 아니라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3,600만 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100%), 결손금 소급공제 같은 제도로 우대받습니다.
이월결손금
법인세 과세 전, 전년도 이전 결손금(손실)을 공제합니다.
- 이월 기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그 전 발생분은 10년)
- 공제 한도: 일반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은 100% (법인세법 제13조)
예: 일반 법인의 소득이 10억 원, 이월결손금이 12억 원이면 올해 공제액은 8억 원이고, 남은 4억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입니다.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이월하여 흑자가 난 해에 상계합니다.
세액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 기술혁신 장려 목적.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의 0~25%
- 신성장·원천기술: 20~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고용 창출 장려 목적.
법인세 신고·납부
-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경과 후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
- 세무조사: 국세청이 4~5년 주기로 법인 세무조사 실시
학습 체크리스트
- 법인세 계산 구조(당기순이익→세무조정→과세표준→납부세액)를 설명할 수 있다
- 손금불산입 항목 4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 4단계 누진세율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월결손금의 의미와 이월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통합 복습·보강
실전 퀴즈
Q.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일 때 법인세는?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2억 × 10% + 3억 × 20% = 2,000만 + 6,000만 = 8,000만 원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5억 × 20% − 2,000만 = 8,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별도.
Q. 법인이 지급한 벌과금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는?
벌과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세법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면 위법 행위를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되므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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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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