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소득세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
소득세의 구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규정합니다.
7가지 소득 종류
| 소득 종류 | 주요 내용 |
|---|---|
| 이자소득 | 예금·채권 이자, P2P 이자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소득(일부) |
| 근로소득 | 급여, 상여, 각종 수당 |
|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사적연금 |
|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
| 양도소득 | 부동산·주식 양도 차익 |
종합과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과세: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별도 계산.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특징
- 사업소득과 달리 실제 경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 수준별 차등 공제).
총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좁은 의미)
비과세 근로소득
| 항목 | 한도 |
|---|---|
| 식대 | 월 20만 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 출산·보육 수당 | 월 10만 원 |
| 야간근로수당 | 생산직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액 |
| 실비 변상적 급여 | 실제 비용 범위 내 |
연말정산 구조
직장인은 매월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도 말에 실제 납부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총 급여액
- 비과세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자동)
- 인적공제 (기본·추가)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청약 등)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녀·교육·의료·기부금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액)
= 납부 / 환급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예: 300만 원 공제 → 세율 35% 구간이면 105만 원 절세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만큼 절세.
- 예: 100만 원 세액공제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 절세
추세: 최근 조세 개편에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고소득자 혜택 축소, 형평성 제고)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액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6,000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 요건:
- 직계존속(부모):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공제 한도: 총 급여별 상이 (300만~500만 원)
주요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금액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66% (한도 74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입액의 12~15% (IRP·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의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 (대학생 900만, 초중고 300만 한도) |
| 기부금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30%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 (자영업자·프리랜서)
-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이 연간 100만 원 초과
-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받은 자 (연말정산 안 된 소득)
- 임대소득(연간 수입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완성: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만 근로소득을 받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학습 체크리스트
- 소득세법 7가지 소득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절세 효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이해하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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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