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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소득세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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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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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구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규정합니다.

7가지 소득 종류

소득 종류주요 내용
이자소득예금·채권 이자, P2P 이자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소득(일부)
근로소득급여, 상여, 각종 수당
연금소득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사적연금
기타소득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퇴직소득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양도소득부동산·주식 양도 차익

종합과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과세: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별도 계산.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특징

  • 사업소득과 달리 실제 경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 수준별 차등 공제).
총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좁은 의미)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한도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 수당월 10만 원
야간근로수당생산직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액
실비 변상적 급여실제 비용 범위 내

연말정산 구조

직장인은 매월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도 말에 실제 납부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총 급여액
  - 비과세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자동)
  - 인적공제 (기본·추가)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청약 등)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녀·교육·의료·기부금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액)
= 납부 / 환급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예: 300만 원 공제 → 세율 35% 구간이면 105만 원 절세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만큼 절세.

  • 예: 100만 원 세액공제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 절세

추세: 최근 조세 개편에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고소득자 혜택 축소, 형평성 제고)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5억 원35%1,544만 원
1.5억~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세액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6,000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 요건:

  • 직계존속(부모):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공제 한도: 총 급여별 상이 (300만~500만 원)


주요 세액공제 항목

항목공제 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66% (한도 74만 원)
자녀세액공제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납입액의 12~15% (IRP·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 초과분의 15%
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 (대학생 900만, 초중고 300만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지출액의 15~30%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 (자영업자·프리랜서)
  •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이 연간 100만 원 초과
  •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받은 자 (연말정산 안 된 소득)
  • 임대소득(연간 수입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완성: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만 근로소득을 받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학습 체크리스트

  • 소득세법 7가지 소득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절세 효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이해하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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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