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6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임대차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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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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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주택 특례는 임차권을 물권으로 바꾸지 않고 대항의 문을 연다

계약법의 민법 임대차는 채권이다.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문을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로 연다. 상가는 8장, 등기 공신은 9장이다.

1. 민법과 특례는 같은 계약의 다른 층이다

민법 임차권은 특약이 강행에 막히지 않는 한 기간·차임을 자유롭게 정한다. 주임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강행 규정이다. 대항력은 새 소유자에게 임차를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는 경매 배당에서 순서를 갖는 힘이다. 둘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이 다르다.

주택 대항력
인도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에 대항력
보증금 5,000만 원 계약을 1월 5일에 전입·입주해도 대항력은 6일 0시다.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이 하루 앞선다.

2. 우선변제와 소액 보호는 한도가 조문에 붙어 있다

민법 임대차와 주임법
대항배당
민법 임차권등기해야 제3자 대항담보 없으면 평등 채권
주임법 대항력점유 + 전입, 다음날 0시임차권 유지·승계
우선변제대항 요건 + 확정일자확정일자 순서로 배당
소액 최우선경매 등기 전 대항 유지한도는 시행령에 연동

확정일자 없이 전입만 하면 대항력은 생겨도 배당 순서는 못 잡는다. 소액 최우선변제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연동되므로 이 글에서 서울 기준액을 상수로 두지 않는다. 예로 쓰는 보증금은 5,000만 원이다. 그 금액이 한도 안인지는 해당 시점의 시행령을 연다.

확인문제

보증금 5,000만 원, 1월 5일 입주·전입·확정일자, 같은 날 근저당 접수. 대항력은 1월 6일 0시라 근저당이 앞선다. 5,000만 원이 소액 한도 안인지는 시행령을 열어서 보고, 이 장의 숫자를 한도로 외우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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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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