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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친족·상속: 혼인·후견·상속분과 유류분
민법 — 가족 지위는 감정으로 생기지 않고, 상속분은 비율로 갈린다
총칙·물권·채권이 거래의 문법이라면, 친족·상속은 지위가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붙는 층이다. 부동산 등기는 9장, 거래 효과는 앞 장으로 돌려 보낸다.
1. 혼인과 후견은 보호의 형식이다
혼인은 의사 합치와 신고가 함께여야 한다. 사실혼은 동거·부양에서 일부 보호를 받지만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와 부부 특유재산은 혼인 신고가 있는 부부에서 먼저 읽는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은 의사결정 지원의 폭이 다르고, 한 종류를 전 재산 박탈로 읽지 않는다.
2. 상속은 순위보다 몫과 채무의 범위다
배우자 가산
배우자 상속분 = 공동 직계비속 1인분 × 1.5
배우자 한 명과 자녀 두 명이면 3 대 2 대 2다. 상속재산 7,000만 원이면 배우자 3,000만 원, 자녀 각 2,000만 원. 배우자를 균분 한 사람으로 두지 않는다.
| 선택 | 재산 | 채무 |
|---|---|---|
| 단순승인 | 전부 승계 | 고유재산까지 책임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 초과 채무는 끊김 |
|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 다음 순위가 문제 됨 |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하고, 그다음 형제자매·방계로 내려간다. 대습은 상속인이 먼저 떠난 자리에 그 직계비속이 선다. 유류분은 가까운 상속인의 최소 몫을 남기는 장치다. 권리자와 비율은 민법 조문에 연동되므로, 개정 전 형제자매 유류분을 현재로 옮기지 않는다.
확인문제
상속재산 7,000만 원, 배우자 한 명과 자녀 두 명이다. 법정 상속분은 3,000만 원·2,000만 원·2,000만 원이다. 세 사람이 균등하게 약 2,333만 원이라고 나누면 배우자 가산을 뺀 오답이다.
참고 자료
- 곽윤직, 『친족상속법』
- 지원림, 『민법강의』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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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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