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민법 친족·상속법 — 혼인·후견·상속의 구조
제4편 친족의 기본 구조
친족(親族): 혈연·혼인·입양으로 연결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
친족 범위:
① 8촌 이내 혈족
② 4촌 이내 인척
③ 배우자
혈족: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
인척: 혼인으로 연결된 사람
친족편의 큰 지도
민법 친족편은 단순히 혼인과 상속만 다루지 않습니다. 가족 질서 전반을 다룹니다.
| 장 | 핵심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제1장 총칙 | 친족의 정의와 범위 | 친족관계 판단 |
| 제2장 가족관계 제도 변천 | 호주제 폐지 이후 구조 이해 | 제도사 정리 |
| 제3장 혼인 | 약혼, 혼인 성립, 효력, 이혼 | 사실혼·재판상 이혼 |
| 제4장 부모와 자 | 친생자, 인지, 입양, 친양자, 친권 | 가족관계등록 쟁점 |
| 제5장 후견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고령사회 실무 핵심 |
| 제6장 친족회 | 현재는 법원의 역할로 대체 | 제도사 이해 |
| 제7장 부양 | 생활 유지의무 | 가족 간 부양책임 |
혼인법
혼인의 성립 요건
실질적 요건:
① 혼인 의사 합치
② 혼인 적령
③ 근친혼 금지
④ 중혼 금지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
사실혼: 법적 신고 없이 부부로 생활하는 관계입니다. 일부 보호는 받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효력
- 부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집니다.
-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연대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부부 재산관계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제입니다.
이혼
협의이혼: 당사자 합의 + 가정법원 확인 + 신고
재판이혼: 법정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소 제기
부모와 자
친생자와 인지
- 혼인 중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자로 추정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입양과 친양자
| 구분 | 일반 입양 | 친양자 |
|---|---|---|
| 친생부모와 관계 | 유지 | 원칙적으로 종료 |
| 법적 효과 | 양친과 친자관계 추가 | 친생자와 동일 |
| 목적 | 보호와 양육 | 완전한 가족 편입 |
친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친권 내용: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후견
현대 민법에서 후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와 장기 치료, 장애 상황에서 의사결정 지원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유형 | 대상 | 특징 |
|---|---|---|
| 성년후견 | 지속적 의사결정 지원 필요 | 포괄적 보호 |
| 한정후견 | 일부 사무 지원 필요 | 부분적 보호 |
| 특정후견 | 특정 사무만 지원 | 사건 중심 |
| 임의후견 | 미리 계약으로 대비 | 자기결정 존중 |
부양
부양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생활을 돌보는 의무입니다.
-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는 강한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 생활유지의무와 생활부조의무를 구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5편 상속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별도 의사 표시 없이 법률상 지위를 취득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 분율 (민법 제1009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 균분 상속
배우자와 공동 상속 시: 배우자 1.5배 가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됩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단순 승인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별도 조치가 없으면 단순 승인으로 봅니다.
한정 승인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한정 승인:
상속 재산 > 채무 -> 잉여 취득
상속 재산 < 채무 -> 개인 재산 보호
상속 포기
상속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분리와 상속인의 부존재
-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여 채권자를 보호
-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 후 잔여재산은 국가 귀속
유언
유언의 방식
① 자필증서 유언
② 녹음 유언
③ 공정증서 유언
④ 비밀증서 유언
⑤ 구수증서 유언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형식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
- 상속분 지정
- 유증
- 유언집행자 지정
- 인지 등 특정 신분행위
유류분
유류분은 가까운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행사 기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의 최소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절충 장치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핵심 개념 카드
법정 상속 순위 ★★★★★ :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 암기 포인트: 비속 -> 존속 -> 형제자매 -> 방계 + 배우자 공동
한정 승인 ★★★★★ :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상속인 개인 재산을 지키는 핵심 제도입니다. 암기 포인트: 빚이 많으면 3개월 내 한정 승인 또는 포기 검토
유류분 ★★★★☆ : 직계비속·배우자는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입니다. 암기 포인트: 가까운 상속인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
실전 퀴즈
Q. 甲이 사망 시 배우자 乙, 자녀 丙·丁이 있다. 각각의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乙은 3/7, 자녀 丙·丁은 각 2/7입니다.
Q.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것을 알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되는가?
아닙니다. 사실혼은 일부 보호를 받지만 민법상 법정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