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4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헌법 — 평등권과 사회권의 심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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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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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평등은 같게 대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유 없는 차별을 막으라는 말이다

자유권이 국가의 손을 떼게 한다면, 이 장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와,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을 가른다. 선거와 배상 경로는 다음 장이다.

1. 평등 심사는 구분 기준의 위험도에 따라 조여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모든 사람을 같은 점수로 뽑는 것이 평등이 아니다. 합격선 남 80점·여 85점처럼 같은 시험에 다른 선을 그으면, 그 5점의 이유를 국가가 대야 한다.

성별·인종처럼 의심스러운 구분, 또는 기본권 행사 자체를 가르는 구분은 비례를 촘촘히 본다. 일반적인 경제·사회 입법은 현저히 불합리한 자의만 걸러내는 쪽으로 완화된다. 심사 강도를 한 문장으로 외우면, 왜 그 구분이 위험한지를 빠뜨린다.

우대 조치의 균형
실질 평등 = 불이익의 보정 − 역차별
채용 10명 중 2명 할당이 교정인지, 다른 지원을 0으로 만드는지는 같은 숫자가 아니다.

2. 사회권은 입법 없이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유권과 사회권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
구분국가의 자세재판으로 바로 열기
자유권간섭을 멈춰라침해 자체가 청구 원인이 된다
평등권이유 없는 구분을 걷어라구분 기준과 심사 강도가 쟁점
사회권급부·제도를 마련하라원칙은 법률 매개, 최저선은 예외

인간다운 생활, 교육, 근로, 환경은 국가의 적극 의무다. 다만 급여 얼마, 의무교육 몇 년인지는 헌법이 영수증을 붙여 두지 않았다. 입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최저 생활 자체를 비우면 그제야 헌법 심사가 세진다. 근로 3권(단결·교섭·행동)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경계에 있고, 공무원·방위산업처럼 직무 성격이 다른 집단에는 법률이 범위를 다시 긋는다.

확인문제

동일 직무 채용에서 남성 합격선 80점, 여성 85점이면 5점 차이를 성별로 설명해야 한다. 여성 과소대표를 이유로 가산 10%를 주더라도, 남성 지원을 원천 봉쇄하면 우대가 배제가 된다. 생계급여를 월 20만 원으로 둔 입법이 최저선을 비우는지는 예산 사정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핵심인지를 묻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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