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4 약 3분

Ch4. 평등권과 사회권 — 차별 금지와 복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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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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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평등권의 내용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 부인
③ 훈장 등 영전 세습 금지

평등의 의미:
-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 완전 동일 대우 → 불가능·불합리
-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차별의 합리성 심사

평등 위반 판단 기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위헌

엄격 심사 (의심스러운 구분):
- 성별·인종·종교에 의한 구분
- 기본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분
→ 엄격한 비례 심사

완화 심사:
- 일반적 경제·사회 입법
→ 자의 금지 원칙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헌)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

합헌적 차별 = 실질적 평등 실현:
-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
- 여성 우대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한계: 역차별 문제
→ 과도한 우대 조치 → 상대방 평등권 침해

사회권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의 특성

사회권의 성격:
-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 헌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입법으로 실현

자유권 vs 사회권:
┌────────────┬──────────────┬────────────────┐
│ 구분       │ 자유권       │ 사회권         │
├────────────┼──────────────┼────────────────┤
│ 성격       │ 소극적 권리  │ 적극적 권리    │
│ 내용       │ 국가 불간섭  │ 국가 급부 요구 │
│ 심사 기준  │ 엄격 심사    │ 완화 심사      │
│ 재판 청구  │ 직접 가능    │ 법률 매개 필요 │
└────────────┴──────────────┴────────────────┘

주요 사회권 조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생활 능력 없는 국민 보호
- 최저 생활 보장

교육받을 권리 (제31조):
-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 기회
- 의무 교육은 무상 (초·중등)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근로의 권리 (제32조):
-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
- 최저 임금제 실시 의무
- 여성·연소자 근로 특별 보호

근로 3권 (제33조):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공무원은 법률로 제한 가능
- 방위산업 근로자: 단체행동권 제한

환경권 (제35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전 의무

사회권의 법적 성격 (논쟁)

프로그램 규정설:
- 사회권 조항 = 입법 방향만 제시하는 선언
- 국민이 직접 권리 주장 불가

구체적 권리설:
- 사회권도 법원에 직접 청구 가능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 (다수설·판례):
- 사회권 = 원칙적으로 입법 형성 필요
- 그러나 최소한의 핵심(최저 생활 보장)은 직접 보장
→ 헌법 소원 가능 (입법 부작위 포함)

헌재 태도:
- 사회권 관련 입법은 입법 재량 광범위
-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최저 생활 침해 시 위헌

핵심 개념 카드

상대적 평등 ★★★★★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위헌. 암기 포인트: 평등 = 상대적 평등 = 합리성 심사

근로 3권 ★★★★★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공무원은 법률로 제한 가능. 방위산업 = 단체행동권 제한. 암기 포인트: 근로3권=단결+교섭+행동

사회권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 ★★★★☆ : 입법 필요하나 최소 생활 핵심 영역은 직접 청구 가능. 헌법 소원 허용. 암기 포인트: 사회권=원칙 입법 매개, 예외 직접 청구


실전 퀴즈

Q. 의무 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의 범위는?

헌법은 의무 교육의 무상을 규정(제31조 제3항). 판례는 초·중등 의무 교육에 해당하며, 고등학교는 헌법상 의무 교육 아님(현재 법률로 무상).

Q. 근로 3권 중 공무원에게 제한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유. 사실상 대부분 공무원은 단체행동권(파업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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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