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사법부 독립과 위헌심사 분업
헌법 — 사법권은 다른 권력의 부서가 아니라 독립한 심판이다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한다면, 이 장은 분쟁을 헌법과 법률에 묶어 끊는 법원이다. 법률의 위헌을 최종으로 선언하는 자리는 헌법재판소다. 대법관 정원·임기의 현행 숫자는 대한민국헌법에서 확인한다.
1. 독립은 기관과 사람 두 층이다
법원은 입법·행정의 지휘를 받지 않고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다. 신분 보장은 그 양심을 값싸게 꺾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탄핵·형 확정·징계가 아닌 파면은 독립을 내부 인사로 대체하는 길이다.
심급은 한 번의 오판을 값비싼 확정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구조다. 1심에서 사실, 상고에서 법률 문제를 더 무겁게 보는 관행은 효율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선거소송처럼 단심이 열리는 자리는 예외이지, 3심이 사치라는 뜻이 아니다.
2. 제청은 법원이 헌재를 부르는 절차다
| 쟁점 | 누가 최종으로 보나 | 착각 |
|---|---|---|
| 민·형·행정 사건 | 법원, 최종은 대법원 | 모든 위헌 주장을 대법원이 선언한다 |
| 법률의 위헌 | 법원이 제청, 헌재가 결정 | 법원이 법률을 직접 무효로 한다 |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 법원이 최종 심사 | 명령도 헌재 소원만 가능하다 |
| 특수한 단심·2심 | 조문이 정한 경로 | 모든 사건이 3심이다 |
재판 중 적용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제청 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의 길은 다음 장의 헌법소원이다. 군사법원은 신분 관할의 예외이고, 최종심을 대법원에 남기는 이유는 사법의 정점을 둘로 쪼개지 않으려는 것이다.
확인문제
1심이 손해배상 8,000만 원을 인용했고, 피고가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8,000만 원의 당부는 법원의 본안이고, 법률 자체의 효력은 제청을 통한 헌재 결정이다. 같은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가 부령이면 법원이 그 부령의 위헌·위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층을 섞지 않는다.
참고 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 성낙인, 『헌법학』
- 대한민국헌법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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