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법원과 사법권 — 재판 제도와 사법부 독립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 공정한 재판 보장의 핵심
① 법원의 독립:
- 법원 = 사법권 귀속 기관
- 행정부·입법부로부터 독립
② 법관의 독립: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 심판
- 외부 압력 배제
법관 신분 보장 (헌법 제106조):
- 탄핵·금고 이상 형 확정·징계 처분 외 파면 불가
- 불리한 처분 = 소청심사위 또는 헌법소원 가능
법원의 구성
법원 종류:
① 대법원: 최고 법원, 상고심 (3심)
② 고등법원: 항소심 (2심)
③ 지방법원: 1심
④ 특수 법원: 특허법원·행정법원·가정법원·군사법원
대법원 구성:
- 대법관 14인 (대법원장 포함)
-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 + 국회 동의, 임기 6년 단임
- 대법관: 대통령 임명 + 국회 동의, 임기 6년 연임 불가 → 실제 1회 연임 가능(중임제 아님, 헌법상 연임 제한 없음)
- 대법관 임명 제청: 대법원장
심급 제도
3심제 원칙:
1심 → 2심 (항소) → 3심 (상고)
각 심급별 주요 법원:
1심: 지방법원·지방법원 합의부
2심: 고등법원 (민·형사), 지방법원 항소부 (소액)
3심: 대법원
예외 (2심제):
- 특허 사건: 특허법원 → 대법원
- 선거 소송 (대통령·국회의원): 대법원 단심
- 행정 사건: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군사 법원:
- 군인·군무원 → 군사법원 관할
- 최종심은 대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 제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이 재판 중 위헌 의심 → 헌법재판소에 제청
절차:
① 소송 당사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②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제청 결정
③ 헌법재판소 심판
④ 위헌 결정 → 해당 법률 효력 상실
명령·규칙 위헌 심사:
- 헌법 제107조 제2항: 법원이 최종 심사 (대법원)
- 명령·규칙은 헌법재판소 관할 아님 → 대법원 관할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할 비교
┌──────────────┬─────────────────┬─────────────────┐
│ 구분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위헌 심사 │ 명령·규칙 │ 법률 │
│ 설치 근거 │ 헌법 제101조 │ 헌법 제111조 │
│ 재판 대상 │ 일반·행정 재판 │ 헌법 분쟁 │
│ 최종 결정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
핵심 개념 카드
대법원장 임명 절차 ★★★★★ : 대통령 임명 + 국회 동의. 임기 6년 단임.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 암기 포인트: 대법원장=대통령임명+국회동의
명령·규칙 위헌 심사 ★★★★★ : 대법원(법원)이 최종 심사. 헌법재판소 관할 아님. 암기 포인트: 법률위헌=헌재, 명령규칙위헌=대법원
선거 소송 단심제 ★★★★☆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 지방의원·지방단체장 선거 소송은 고법→대법. 암기 포인트: 대통령·국회=대법원 단심
실전 퀴즈
Q. 행정 명령(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은?
대법원.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지만,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헌법 제107조 제2항).
Q.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 사유는?
① 탄핵 결정 ② 금고 이상의 형 확정 ③ 징계 처분(법관징계법에 의한). 단순히 행정부 명령이나 입법부 결의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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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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