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연차·출산·육아
노동법 — 연차는 연장근로가 아니고, 육아는 연차 잔여로 메우지 않는다
소정·연장·휴게는 근로시간이다. 이 장은 1년 단위의 유급휴가와 임신·양육을 이유로 한 시간 밖 보호다. 근로기준법 휴가 조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겹친다.
1. 연차는 발생·청구·소멸이 다른 시계다
출근율 요건을 채우면 법령이 정한 기본 일수가 생긴다. 근속에 따른 가산과 상한, 1년 미만의 월 단위 발생은 같은 조문이 채운다. 일수를 이 장의 암기 상수로 고정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따른다. 사업 운영이 현저히 방해될 때에만 시기 변경이 열린다.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고도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금전 보상이 면제될 수 있다. 절차를 건너뛰면 미사용 수당이 남는다. 수당의 분모는 통상임금 쪽이다.
2. 출산·육아는 연차 잔여와 다른 주머니다
| 제도 | 무엇을 보호하나 | 연차와 섞으면 |
|---|---|---|
| 연차 유급휴가 | 근로 제공에 대한 휴식 채권 | 연장 시간을 연차로 상쇄한다 |
| 출산전후휴가 | 임신·출산의 건강 | 연차 잔여로 출산 휴가를 메운다 |
| 육아휴직·단축 | 양육 기간의 고용 유지 | 무급이라고 해고가 자유로워진다 |
출산전후 총일수와 출산 후 확보 일수, 다태아, 유산·사산의 구간은 근로기준법에 연동한다. 누가 며칠분을 임금으로 지고 며칠분을 고용보험이 지는지도 우선지원 대상 여부와 고시에 연동한다. 월 급여 상한을 여기 적지 않는다.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 연령·기간,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도는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령이 채운다. 복귀 후 동등 업무와 불이익 금지가 본체다. 가족돌봄 휴직·휴가는 또 다른 조문이다.
임신 중 야간·휴일 근로, 근로시간 단축, 해고 제한은 임산부 보호의 다른 칸이다. 그 칸을 연차 청구권과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확인문제
시급 10,000원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5일. 1일 8시간이면 40만 원 수당 스케치다. 같은 달에 연장 2시간(가산 50% 가정 30,000원)이 있어도 연차 5일에서 2시간을 빼지 않는다. 40만 원과 30,000원은 분모와 취지가 다르다.
참고 자료
- 임종률, 노동법
- 김형배, 노동법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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