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규정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일요일~토요일 7일 (또는 당사자 합의로 정한 기산일부터 7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파트타임: 주 15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 적용 안 됨.
연장근로
연장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한도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따라서 최대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 재난, 인명 위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 최대 1주 60시간
가산임금
| 유형 | 가산율 | 지급 기준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소정 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오후 10시 ~ 오전 6시 |
|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법정휴일·약정휴일 |
중복 적용: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각각 가산합니다. 예: 휴일 야간 연장 → 100% + 50% + 50% = 200%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 적용 안 됨.
특례 업종
다음 업종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육상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버스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단, 특례 업종에서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연 근로시간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동안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지키면, 특정 주에는 더 일하고 다른 주에는 덜 일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특정 주 최대 48시간, 취업규칙으로 도입 3개월 단위: 특정 주 최대 52시간,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6개월 단위: 특정 주 최대 52시간,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코로나 이후 도입)
탄력 기간 내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연장근로 가산 지급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최대 3개월)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총 정산 기간의 근로시간이 소정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조건: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사용자·근로자 서면 합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
외근,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 원칙: 소정 근로시간 근무한 것으로 봄
- 통상적으로 소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봄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
-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
원칙: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시작·끝에 주면 안 됨)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대기 중 전화 받기 등은 휴게 아님)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 조건: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주휴수당: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일 8시간분 임금 별도 지급.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단시간 주휴 시간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적용.
공휴일 규정
관공서 공휴일: 2022년부터 민간 기업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
단계적 적용:
- 300인 이상: 2020년부터
- 30~299인: 2021년부터
- 5~29인: 2022년부터
공휴일 대체: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 가능.
포괄임금제의 문제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고정적으로 산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법적 유효성: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해 인정 (대법원)
- 실제 근로시간이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
문제점:
- 근로자가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추적하지 않으면 권리 침해
- “포괄임금 합의”라는 이유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위법 관행
대응: 실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초과 근로 시간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 위반 내용 | 처벌 |
|---|---|
| 법정 근로시간 초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연장근로 한도 초과 | 같음 |
| 가산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주휴일 미부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학습 체크리스트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설명할 수 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각 50%)을 계산할 수 있다
-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주휴일 부여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대응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권력분립의 원리 ★★★ : 입법(국회) · 행정(정부) · 사법(법원)의 분립.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몽테스키외에서 유래.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제한 ★★★★ : 대통령 임기 5년, 중임 불가. 직선제(국민 직접선거). 헌법 제70조.
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 :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인용·기각·각하.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암기 포인트: 위헌 결정 = 9인 중 6인 이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 : 불체포특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불가(내란·외환 제외). 면책특권: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 안 짐.
실전 퀴즈
Q.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며 중임이 가능한가?
5년, 중임 불가 (단임제)
Q.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몇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