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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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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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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일요일~토요일 7일 (또는 당사자 합의로 정한 기산일부터 7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파트타임: 주 15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 적용 안 됨.


연장근로

연장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한도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따라서 최대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 재난, 인명 위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 최대 1주 60시간

가산임금

유형가산율지급 기준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소정 시간 초과
야간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법정휴일·약정휴일

중복 적용: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각각 가산합니다. 예: 휴일 야간 연장 → 100% + 50% + 50% = 200%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 적용 안 됨.


특례 업종

다음 업종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육상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버스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단, 특례 업종에서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연 근로시간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동안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지키면, 특정 주에는 더 일하고 다른 주에는 덜 일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특정 주 최대 48시간, 취업규칙으로 도입 3개월 단위: 특정 주 최대 52시간,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6개월 단위: 특정 주 최대 52시간,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코로나 이후 도입)

탄력 기간 내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연장근로 가산 지급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최대 3개월)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총 정산 기간의 근로시간이 소정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조건: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사용자·근로자 서면 합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

외근,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 원칙: 소정 근로시간 근무한 것으로 봄
  • 통상적으로 소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봄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
  •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

원칙: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시작·끝에 주면 안 됨)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대기 중 전화 받기 등은 휴게 아님)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 조건: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주휴수당: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일 8시간분 임금 별도 지급.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단시간 주휴 시간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적용.


공휴일 규정

관공서 공휴일: 2022년부터 민간 기업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

단계적 적용:

  • 300인 이상: 2020년부터
  • 30~299인: 2021년부터
  • 5~29인: 2022년부터

공휴일 대체: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 가능.


포괄임금제의 문제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고정적으로 산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법적 유효성: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해 인정 (대법원)
  • 실제 근로시간이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

문제점:

  • 근로자가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추적하지 않으면 권리 침해
  • “포괄임금 합의”라는 이유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위법 관행

대응: 실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초과 근로 시간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위반 내용처벌
법정 근로시간 초과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같음
가산임금 미지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주휴일 미부여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학습 체크리스트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설명할 수 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각 50%)을 계산할 수 있다
  •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주휴일 부여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대응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권력분립의 원리 ★★★ : 입법(국회) · 행정(정부) · 사법(법원)의 분립.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몽테스키외에서 유래.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제한 ★★★★ : 대통령 임기 5년, 중임 불가. 직선제(국민 직접선거). 헌법 제70조.

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 :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인용·기각·각하.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암기 포인트: 위헌 결정 = 9인 중 6인 이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 : 불체포특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불가(내란·외환 제외). 면책특권: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 안 짐.


실전 퀴즈

Q.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며 중임이 가능한가?

5년, 중임 불가 (단임제)

Q.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몇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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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