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임금과 최저임금 — 임금의 법적 정의와 근로자 권리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봉급 및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핵심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이면 임금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 식대(현금)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실비 변상(교통비 실비), 복리후생 혜택(경조사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은혜적 지급(개인 업적 포상 등)
통상임금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3가지 요건
| 요건 | 설명 |
|---|---|
| 정기성 | 일정 간격으로 지급 (매달, 매분기)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
| 고정성 | 실적·평가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 |
통상임금 여부 논란 사례
| 항목 | 통상임금 여부 |
|---|---|
| 기본급 | ✓ 해당 |
| 직책·직무수당 | ✓ 해당 |
| 정기 상여금 (모든 재직자에게 일률 지급) | ✓ 해당 (2013년 대법원 판결) |
| 성과 인센티브 (평가 후 지급) | ✗ 비해당 |
| 특별 상여금 (지급 여부 불확실) | ✗ 비해당 |
| 식대 (현금 지급, 출근 일수 무관) | ✓ 해당 |
| 식대 (출근 일수에 비례) | ✗ 비해당 |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 =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사용 처:
- 퇴직금 계산
- 산업재해 보상금 계산
- 휴업수당 계산
최저 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국가가 정하는 최저 임금 수준. 이를 밑도는 임금 지급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확인 필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급 기준으로 고시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4.345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임금
다음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매월 1회 미만 지급 상여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복리후생비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일부 산입: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 (단계적 확대).
위반 처벌
최저임금 미달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 지급의 4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 원칙 | 내용 |
|---|---|
| 통화불 원칙 | 현금(통화)으로 지급. 현물 불가 (단, 근로자 동의 시 수표·계좌이체 가능) |
| 직접불 원칙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불가 |
| 전액불 원칙 | 공제 없이 전액 지급. 단, 법령(세금·4대보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는 가능 |
| 정기불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 |
임금 체불
임금 체불: 임금을 지급 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것.
구제 방법
방법 1: 고용노동청 진정
- 무료, 절차 간단
-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www.moel.go.kr)
- 진정 후 조사·시정명령 → 해결 안 되면 사법 처리
방법 2: 노동위원회 신청
- 부당해고·차별 등 일부 사건
- 구제 신청 후 조정·판정
방법 3: 민사 소송
- 임금 청구 소송
-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소액심판 절차로 간소화
방법 4: 체불 임금 대지급제도
-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
- 최종 3개월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정기·일률·고정적 임금 | 3개월 총 지급액 ÷ 총 일수 |
| 용도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퇴직금, 산재 보상, 휴업수당 |
| 특징 | 사전에 확정된 고정 금액 | 실제 지급액 기반 |
| 변동성 | 낮음 | 수당·상여금 포함으로 높음 가능 |
학습 체크리스트
- 임금의 법적 정의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설명할 수 있다
-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정기·일률·고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평균임금 계산 공식을 설명할 수 있다
- 임금 지급 4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임금 체불 시 구제 방법 4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법률행위의 요건 ★★★★ : 성립요건(당사자·목적·의사표시)과 효력요건(능력·목적적법·의사표시 하자 없음). 효력요건 갖춰야 유효.
의사표시의 하자 — 착오·사기·강박 ★★★★★ : 착오(민§109): 중요 부분 착오 시 취소 가능, 중과실 제외. 사기·강박(민§110): 취소 가능. 취소권은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무효와 취소의 구별 ★★★★★ :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누구나 주장 가능, 추인 불가(원칙). 취소: 일응 유효, 취소권자만 취소, 추인 가능. 암기 포인트: 무효=처음부터 X. 취소=일단 OK, 나중에 X 가능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 : 일반채권: 10년. 3년 단기시효: 의사·약사 채권, 임금 등. 1년 단기시효: 음식점·숙박 등 일상거래. 시효는 중단·정지 가능.
실전 퀴즈
Q. 무효와 취소의 핵심 차이점은?
무효=처음부터 효력 없음(누구나 주장, 추인 불가). 취소=일단 유효, 취소권자만 주장, 추인 가능.
Q.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중과실)에 의한 경우 취소 불가.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