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근로기준 적용과 근로계약
노동법 — 근로계약은 말로도 생기지만, 조건의 증명은 서면이 진다
총론의 근로자 개념은 1장이다. 해고의 이유와 구제는 4장에 두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장은 근로기준법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열리고, 계약과 취업규칙이 조건을 어디에 적는가다.
1. 적용 범위와 서면은 성립과 다른 층이다
전면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기준과 시행령 별표에 연동한다. 동거 친족만의 사업, 가사 사용인처럼 문이 닫히는 칸이 있다. 상시 인원은 일용·단시간을 포함한 평균이다. 한 명을 빼서 별표를 고르려는 계산은 별개 분쟁이다.
근로계약은 낙성이다. 말이 오가도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합치가 있으면 생긴다. 서면 명시는 임금 구성, 소정 시간, 휴일, 연차, 장소·업무처럼 조건의 증명 의무다. 안 주면 제재가 열리되,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2. 취업규칙은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를 묻는다
| 문서 | 누가 쓰나 | 아래로 깎이면 |
|---|---|---|
| 근로계약 | 노사 합의 | 법정 최저 아래 부분은 죽음 |
| 취업규칙 | 사용자 작성, 일정 규모에서 신고 | 불이익 변경은 집단 동의 없이 못 박힘 |
| 기간제 계약 | 기간을 적은 근로계약 | 사용 한도와 차별은 비정규 장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열리는 상시 인원, 필수 기재는 조문에 연동한다.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 조합 또는 과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바꾼 불이익 부분은 그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법이 기간·직종을 잘라 연다. 감액률과 대상 직무를 이 장에 적지 않는다. 기간제라는 형식만 여기서 확인하고, 사용기간 합산·파견은 비정규다.
균등 대우와 채용 단계 차별 금지는 근로기준과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령이 겹친다. 성희롱 예방은 괴롭힘·성희롱이다.
확인문제
시급 10,000원으로 4주를 일하고 계약서를 못 받았다. 주 5일·1일 8시간이면 160만 원 임금 청구는 산다. 서면이 없다고 4주가 무급 체험이 되지 않고, 160만 원을 줬다고 서면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숫자를 해고 예고 수당과 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임종률, 노동법
- 김형배, 노동법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