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해고와 해고 구제 — 부당해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다투는가
해고란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한 절차를 거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정당성 판단 기준
실질적 요건 (이유의 정당성):
-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가 사회 통념상 상당해야 함 (너무 가혹하지 않을 것)
- 경고·교육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해고하면 정당성 인정 어려움
절차적 요건 (절차의 정당성):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구두 통보 → 부당해고)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 준수 (징계위원회 개최 등)
→ 내용이 정당해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금지 기간
다음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기간 | 대상 |
|---|---|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 그 후 30일 | 산재 요양 근로자 |
| 산전후휴가 기간 + 그 후 30일 |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
단, 사업 계속 불가로 인한 경영상 해고나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인정 (노동청 인가 필요).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적용 예외
다음 경우에는 즉시 해고 가능 (예고 불필요):
-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는 재산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청 인정 필요)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하는 해고.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도산 위기, 경영 악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인력 감축 불가피
- 단순한 경영 효율화 목적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2. 해고 회피 노력
- 경비 절감, 배치 전환,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선행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과 대상자 선정
- 객관적 기준 (경력·능력·부양가족 등) 필요
- 특정 집단(노조원, 여성 등) 집중 선발 시 무효
4.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 해고 6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 협의가 결렬되어도 협의 자체는 해야 함
재고용 의무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위해 채용하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다음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방법 1: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장 빠르고 비용이 없는 방법.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약 2~3개월)
- 인용 시: 원직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 불이행 시 최대 3천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금전 보상: 복직 대신 금전 보상 명령도 가능 (근로자 신청 시).
방법 2: 법원 소송
- 민사 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 + 미지급 임금 청구
-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 시 최종 수단
절차 선택
노동위원회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불복 시 행정소송
또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 선택 가능.
해고 무효의 효과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면:
-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전액 청구 가능
- 해고 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복원 가능
- 퇴직금도 근속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계산
권고사직과 합의 해지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를 권유하는 것. 근로자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쓴 경우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사직이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 자유로운 합의라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의사 표시에 하자(강박·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학습 체크리스트
- 정당한 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해고 금지 기간 3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 해고 예고 의무와 예고수당을 설명할 수 있다
-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 청약: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의사표시(구속력 있음). 승낙: 청약에 동의. 승낙과 동시에 계약 성립.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 : 이행지체: 이행 가능하나 기한 경과. 이행불능: 이행 불가능(귀책사유). 불완전이행: 이행했으나 흠결 존재. 각각 요건·효과 상이. 암기 포인트: 지체=늦게, 불능=못함, 불완전=엉터리
불법행위 책임 요건 (민법 제750조) ★★★★★ :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 발생 ④ 인과관계. 4가지 모두 충족 시 손해배상 책임. 특수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등) 별도 규정.
손해배상의 범위 — 상당인과관계 ★★★ : 통상손해: 당연 배상. 특별손해: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배상.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 감액.
실전 퀴즈
Q.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4가지 요건은?
① 고의·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 발생 ④ 인과관계 (4가지 모두 필요)
Q. 채무불이행 3가지 유형과 각각의 핵심 특징은?
① 이행지체: 가능하지만 늦음 ② 이행불능: 귀책사유로 이행 불가 ③ 불완전이행: 이행했지만 하자 있음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