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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 IFRS와 K-IFRS의 적용 경계
회계원리 — 기준의 이름은 장부의 채택 공시가 아니다
IFRS는 IASB가 내는 국제 기준의 이름이다. K-IFRS는 그 국제기준을 한국 법령 체계에 맞게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이다. 1~7장에서 공개 개념을 빌린 것은 이 1,800만 원 장부가 K-IFRS를 적용했다고 공시한 것이 아니다. 공정가치·손상 측정은 중급회계다.
1. 의무적용과 외감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외감법 체계는 회계처리기준을 국제기준을 채택한 갈래와 그 밖의 갈래로 나누어 정한다. K-IFRS 의무적용 회사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 있다. 전형적으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상장 예정, 일정 금융회사가 해당한다. 현행 범위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다.
| 구분 | 의미 | 1,800만 원 장부 |
|---|---|---|
| IFRS | IASB 기준의 이름 | 채택 공시 없음 |
| K-IFRS | 한국이 채택한 국제기준 | 의무적용 대상으로 두지 않음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외감 대상 중 K-IFRS가 아닌 갈래 | 자동 지정하지 않음 |
외감 대상이어도 K-IFRS가 아닌 기준을 쓰는 회사가 있다. 상장도 금융회사도 외감도 가정하지 않은 학습용 회사를 의무적용으로 다루지 않는다.
2. 빌려 쓴 개념과 올리지 않은 측정
이 장부의 등식
자산 1,800만 원 = 부채 400만 원 + 자본 1,400만 원
원가와 발생 잔액이다. 자산 합계가 K-IFRS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앞 장에서 빌려 본 것은 개념체계의 요소, 수행의무 시점, 현금 세 활동, 정액 배분이다. 공정가치 계층, 연결, 사용권자산, 기대신용손실은 숫자로 만들지 않았다. 임차료 100만 원은 그 달 비용으로만 적었고 리스부채를 올리지 않았다.
확인문제
자산 1,800만 원은 K-IFRS 의무 여부의 기준금액이 아니다. 장비 원가 300만 원을 공정가치 3단계로 나누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채택 공시가 없는 장부에 기준 이름을 붙이면 적용 범위를 지어낸 것이다.
참고 자료
- Donald Kieso, Jerry Weygandt, and Terry Warfield, Intermediate Accounting, ch. 1
- 김권중·김문철, 중급회계
- IASB,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기준 목록의 개념체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법령 현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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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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