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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 발생주의와 결산수정의 경계
회계원리 — 발생주의는 현금을 미루는 기술이 아니다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현금이 오간 날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생기거나 줄어든 기간에 수익·비용을 올린다. 가계부 현금주의가 틀린 계산이 아니라, 기간 성과의 질문이 다르다. 제품원가 배부는 원가회계다.
1. 현금과 인식의 네 갈래
| 유형 | 순서 | 이 예의 분개 |
|---|---|---|
| 미수수익 | 수익 먼저, 현금 나중 | (차) 미수수익 12 / (대) 이자수익 12 |
| 미지급비용 | 비용 먼저, 현금 나중 | (차) 급여 80 / (대) 미지급비용 80 |
| 선급비용 | 현금 먼저, 비용 나중 | (차) 보험료 30 / (대) 선급보험료 30 |
| 선수수익 | 현금 먼저, 수익 나중 | (차) 선수수익 20 / (대) 임대수익 20 |
12개월 보험료 120만 원을 내고 3개월이 지났으면 당기 비용은 30만 원, 남은 자산은 90만 원이다. 받을 돈을 모두 미수수익으로 쓰지 않는다. 이미 서비스를 외상으로 제공한 대금은 매출채권이다.
2. 수정과 마감은 같은 분개가 아니다
기간 배분
당기 비용 = 선급액 × (경과월 ÷ 계약월)
120만 원 × (3 ÷ 12) = 30만 원. 남은 90만 원을 당기 비용으로 밀어 넣지 않는다.
수정분개는 아직 장부에 없는 발생·이연을 당기 말에 올린다. 마감분개는 수익·비용 임시계정을 0으로 만들고 당기순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긴다. 역분개는 다음 기초의 선택 절차이지 필수 다음 단계가 아니다. 시산표 차·대 합이 같아도 거래 누락·계정 오기는 남는다.
확인문제
보험료 120만 원 중 3개월을 썼으면 비용은 30만 원, 선급자산은 90만 원이다. 120만 원을 전부 당기 비용으로 올리면 남은 9개월의 효익을 지운 것이다.
참고 자료
- Donald Kieso, Jerry Weygandt, and Terry Warfield, Intermediate Accounting, ch. 3
-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IASB,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기준 목록의 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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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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