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회사의 종류와 설립 — 책임의 형태
상법 — 회사는 영리 법인이고, 종류는 누가 얼마까지 책임지는가로 갈린다
총론이 상인을 정했다면, 이 장은 그 상인 중 법인인 회사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다음 장이다. 최저 자본금·최소 인원의 현행 숫자는 상법이 정하므로 여기에 박지 않는다. 가상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으로 둔다.
1. 책임의 형태가 회사 종류의 뼈대다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연대한다. 합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한 회사에 섞는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출자액을 한도로 막고, 그 대가로 공시와 기관이 두꺼워진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 자치를 더 열어 둔 중간 형태다. 주식 발행은 주식회사에 붙는 특유한 조달 형식이지, 모든 회사의 지분 이름이 아니다.
설립은 정관·출자·기관 구성·등기가 한 줄이다. 등기 전에 회사 명의로 1억 원 계약을 맺으면, 그 행위의 귀속이 설립 중 회사인지 발기인 개인인지를 먼저 가른다.
2. 법인격은 방패이지 가장이 아니다
| 축 | 무한책임형 | 유한책임형 |
|---|---|---|
| 대외 책임 | 사원 일부가 회사 채무에 연대 | 구성원은 출자액 한도 |
| 지분 이동 | 다른 사원 동의에 가깝다 | 주식·지분의 양도가 더 열림 |
| 기관 | 사원 자치가 두껍다 | 총회·업무집행·감사가 분리 |
| 공시 | 비교적 얇다 | 등기·계산 공시가 두껍다 |
법인격 부인은 회사를 껍데기로 세워 채권자를 피한 경우에 배후를 추궁하는 예외다. 주주 유한책임을 평소에 해제하는 일반 규칙이 아니다. 1인 회사도 법인격은 있다. 다만 회사 돈과 개인 돈을 한 계좌에 섞으면 그 방패가 얇아진다.
확인문제
자본금 1억 원 주식회사 A의 주주 B가 출자 4,000만 원만 납입했다. A가 거래처에 2억 원을 못 갚아도 B의 한도는 4,000만 원이다. 같은 B가 A 계좌에서 생활비 2,000만 원을 빼 썼다면, 그 2,000만 원은 유한책임 밖의 추궁 후보가 된다. 합명회사였다면 2억 원 자체가 사원 책임의 출발이다.
참고 자료
- 이철송, 『회사법강의』
- 정동윤, 『상법』
- 상법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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