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주식회사 기관 — 총회·이사회·감사
상법 — 주식회사는 자본이 사람을 대신하므로, 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는다
회사 종류가 책임을 갈랐다면, 이 장은 주식회사가 결정을 어디서 하는가다. 주식과 자본금은 다음 장이다. 보통결의·특별결의의 현행 비율은 상법이 정한다. 가상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이다.
1. 총회는 방향을, 이사회는 집행을, 감사는 감시한다
주주총회는 정관 변경, 임원 선임, 합병처럼 회사의 기초를 바꾼다. 일상 영업의 결정을 총회에 모두 올리면 신속 상법이 멈춘다.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사결정이고, 대표이사는 대외 대표다. 이사회가 대표를 선임하는 구조는, 대표가 자기 권한을 자기에게 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같은 선거구에서 나오면 감시가 접힌다. 선임 주체와 의결권 제한이 조문에 따로 있는 이유다. 감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른바 3% 룰).
2. 해임과 손해배상은 같은 표가 아니다
| 기관 | 하는 일 | 빠지거나 섞이면 |
|---|---|---|
| 주주총회 | 기초 사항의 결의 | 이사가 정관을 사실상 고친다 |
| 이사회 | 업무 집행의 결정 | 대표 한 사람이 회사를 개인화한다 |
| 대표이사 | 대외 거래의 효과 | 내부 승인을 외부에 대항하려 한다 |
| 감사 | 회계·업무 감시 | 이사회가 자기 검사를 한다 |
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것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했을 때 손해배상이 남는 것은 다른 층이다.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는 거래 상대방이 그 사람을 대표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보호한다. 대표권에 대한 내부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내부 규정으로 한도를 2,000만 원에 묶어 두었더라도, 이를 모르고 1억 원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회사는 제한을 내세울 수 없다.
확인문제
자본금 1억 원 회사의 대표가 이사회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했다. 회사 손해 8,000만 원은 이사 책임의 출발이지, 주주가 개인 재산으로 메우는 이유가 아니다. 같은 대표를 총회가 해임해도, 남은 임기 보수 1,200만 원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배상 후보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이철송, 『회사법강의』
- 정동윤, 『상법』
- 상법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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