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어음법 — 약속어음·환어음
어음의 의의
어음 (Bill of Exchange / Promissory Note):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 특성:
① 문언증권: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권리 내용
② 요식증권: 법정 기재 사항 반드시 필요
③ 유통증권: 배서·교부로 이전 가능
④ 제시증권: 지급받으려면 제시 필요
어음의 종류:
약속어음: 발행인이 직접 지급 약속
환어음: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지급 위탁
수표: 은행에 지급 위탁 (어음법과 별도)
약속어음
당사자:
발행인 (만기일에 직접 지급 의무)
수취인 (어음 금액 수령)
기재 사항 (필수):
① 약속어음 문구
② 일정 금액
③ 만기일
④ 지급지
⑤ 수취인 이름
⑥ 발행일·발행지
⑦ 발행인 기명날인
만기 종류:
확정일 지급: 특정 날짜 지급
발행일 후 일정 기간: "발행일로부터 60일 후"
일람 후 일정 기간: 제시 후 일정 기간 경과
일람불: 제시하면 즉시 지급
환어음
당사자:
발행인: 지급 위탁
지급인: 지급 의무 (인수 전까지는 의무 없음)
수취인: 어음 금액 수령
인수 (Acceptance):
지급인이 어음 지급 의무를 확인
인수 전: 지급인에게 지급 청구 불가
인수 후: 지급인이 주채무자
인수 거절:
발행인에게 상환청구권 (소구권) 발생
환어음 vs 약속어음:
약속어음 = 2당사자 (발행인=직접 지급 의무자)
환어음 = 3당사자 (발행인=위탁, 지급인=의무 부담)
배서
배서 (Endorsement):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
배서인의 서명 + 피배서인 기재
배서의 효력:
권리 이전적 효력: 어음 권리 이전
담보적 효력: 배서인도 지급 책임 부담 (소구의무)
자격 수여적 효력: 피배서인에게 권리자 자격 부여
배서의 연속:
최초 수취인 → 1차 배서인 → 2차 배서인 → 최종 소지인
배서가 연속되어야 권리자 자격 인정
배서 금지:
배서 금지 어음(지시 금지 문구) →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이전
어음 항변
어음 항변:
어음 채무자가 청구에 대해 지급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인적 항변:
채무자와 특정 전자 사이의 사유 (사기·강박·대가 없음 등)
→ 악의 취득자에게만 대항 가능
물적 항변 (어음 자체 결함):
위조·변조·기재 사항 흠결 등
→ 모든 소지인에게 대항 가능
항변 절단:
배서로 취득한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인적 항변 불가
→ 어음 유통성 보호
핵심 개념 카드
약속어음 vs 환어음 ★★★★★ : 약속=발행인이 직접 지급. 환어음=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위탁(인수 필요). 암기 포인트: 약속=직접, 환어음=위탁
배서의 담보적 효력 ★★★★★ : 배서인도 지급 책임 부담. 배서가 연속되어야 권리자 자격 인정. 암기 포인트: 배서=권리이전+지급보증
항변 절단 ★★★★☆ : 선의 소지인에게는 인적 항변 불가. 어음 유통성 보호. 암기 포인트: 선의취득자=항변 없음
실전 퀴즈
Q. 환어음에서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수 거절 시 만기 전이라도 발행인·배서인에게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소구를 위해 공정증서 또는 거절증서 작성 필요. 인수 거절=조기 만기와 동일 효과.
Q. 배서의 인적 항변 절단이란 무엇인가?
어음 취득자가 선의(특정 항변 사유 모름)면 채무자는 전자와의 인적 관계로 항변 불가. 예: 발행인과 수취인 간 계약 취소 사유가 있어도, 배서로 선의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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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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