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어음 — 약속어음·환어음과 유통
상법 — 어음은 원인 거래를 종이 위의 지급 의무로 독립시키는 증권이다
합병·청산이 회사 자체를 재편한다면, 이 장은 회사가 외상대금을 유통시키는 수단이다. 수표는 다음 장이다. 기재 사항과 제시 기간의 현행 내용은 어음법이 정한다. 가상 액면은 1억 원으로 둔다.
1. 약속은 둘이서, 환은 셋이서 움직인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1억 원을 스스로 지급하겠다고 적는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그 1억 원을 대신 달라고 위탁한다. 지급인이 인수하기 전에는 주채무자가 없고, 인수하면 지급인이 주채무자가 된다. 인수를 거절하면 소구가 발행인 쪽으로 돌아간다.
문언·요식·유통·제시가 한 묶음이다. 종이 바깥의 매매 사정을 매번 따라가면 할인이 멈춘다. 필수 기재가 빠지면 어음이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있는 다른 증서다.
2. 인적 항변은 선의 소지인 앞에서 끊긴다
| 증권 | 지급을 지는 사람 | 유통의 핵심 |
|---|---|---|
| 약속어음 | 발행인 | 발행인 신용을 할인한다 |
| 환어음 | 인수한 지급인 | 인수 전후가 채무자를 바꾼다 |
| 배서 연속 | 배서인들의 소구 의무 | 끊긴 배서는 자격 자체가 흔들린다 |
| 원인 관계 | 매매 당사자 | 어음 채무와 별도로 남는다 |
원인 관계에서 ‘물건을 못 받았다’는 인적 항변은 직접 상대방에게는 통한다. 그 어음이 배서로 선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항변을 들고 1억 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위조·기재 무효 같은 물적 항변은 소지인을 가리지 않는다. 유통을 보호하는 선과, 존재하지 않는 증권까지 살리는 선은 다르다.
확인문제
자본금 5,000만 원 회사가 매매대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물건이 불량이어도, 그 어음을 할인해 받은 선의 은행에는 불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같은 1억 원을 환어음으로 내고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소구는 발행인·배서인 쪽으로 돌아간다. 원인 소송과 어음 소송을 한 장부에 섞지 않는다.
참고 자료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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