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5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상법 — 주주 권리 — 의결권과 소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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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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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주주 권리는 배당 청구와 회사 감시가 한 사람에 겹친 자리다

주식·자본이 지분의 장부라면, 이 장은 그 지분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다. 합병·분할은 다음 장이다. 소수주주권의 현행 지분 비율은 상법이 정하므로 시험 목록으로 심지 않는다. 가상 자본금은 1억 원이다.

1. 자익권은 내 몫, 공익권은 회사의 운영이다

배당청구·잔여재산분배·신주인수는 주주 개인의 경제적 몫이다. 의결권·총회 소집청구·위법행위 유지청구·대표소송은 회사를 움직이는 공익권이다. 1주만으로 열리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지분을 모아야 열리는 소수주주권을 한 카드로 묶지 않는다. 후자는 경영을 흔들 수 있어 남용 문턱이 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주 1의결이다. 자기주식·상호보유 같은 예외는 의결권이 서로를 비추며 순환하는 일을 막는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샀다면 배당에서 앞서는 대신 총회에서 입을 닫은 계약을 한 것이다.

가상 지분
지분율 = 보유 주식 / 발행주식
발행 1만 주 중 300주면 3%다. 그 3%가 총회 소집·장부열람의 문을 여는지는 조문이 항목마다 달리 정한다.

2. 대표소송은 회사의 채권을 주주가 대신 추는 길이다

권리가 겨냥하는 이익
권리직접 이익남용하면
배당청구주주 개인 현금자본금을 뚫고 채권자를 앞선다
의결권회사 의사 결정차입 의결로 총회를 빌린다
장부열람·소집청구정보와 의제영업비밀을 경쟁에 넘긴다
대표소송회사로의 배상개인 보복의 소송 비용이 된다

이사가 회사 돈을 특수관계인에게 빼 돌리면, 손해를 입은 1차 주체는 회사다.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추는 대표소송은 그 배상을 주주 주머니가 아니라 회사 장부로 되돌린다. 유지청구는 아직 진행 중인 위법 행위를 멈추는 가처분에 가깝다. 지분 요건과 보유 기간은 상장·비상장이 다를 수 있어, 현행 숫자는 조문 확인이 맞다.

확인문제

자본금 1억 원, 발행 1만 주의 회사에서 주주 C가 400주를 들고 이사 해임을 청구한다. 4%가 그 청구의 문을 여는지는 조문이 정한 요건이다. 같은 C가 이사의 8,000만 원 불법 대여를 대표소송으로 다투면, 승소 배상 8,000만 원은 C가 아니라 회사로 들어간다. 개인 배당 청구와 섞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이철송, 『회사법강의』
  • 정동윤, 『상법』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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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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