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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독촉·소액·가사, 약식 절차가 본안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
민사소송법 — 빠른 절차는 다툼이 얇을 때의 지름길이지, 기판력을 공짜로 주는 길이 아니다
본안의 뼈대는 1~8장이다. 여기서는 그 뼈대를 줄여 쓰는 문만 본다. 행정청 처분의 취소·무효는 민사 특별절차가 아니라 행정쟁송이다.
1.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주고, 기판력은 비워 둔다
독촉은 금전 등 지급을 변론 없이 명한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간다. 이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가상으로 이의기간을 송달 후 2주로 두면, 그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다. 확정 판결과 달리 같은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나중에 막는 기판력은 없다.
약식의 대가
지급명령 확정 = 집행력 ○, 기판력 ×
가상으로 물품대금 1,200만 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200만 원을 집행할 수는 있다. 그 1,200만 원 채무가 없다고 별소로 다툴 문까지 닫히지는 않는다.
2. 소액은 간이이고, 가사는 직권이다
| 절차 | 달라지는 점 | 넘기지 말 것 |
|---|---|---|
| 독촉 | 변론 없이 지급을 명함 | 다툼이 큰 채권을 값으로만 고름 |
| 소액사건 | 집중 심리, 항소 제한은 법령 연동 | 소가 기준을 이 장의 숫자로 고정 |
| 가사소송 | 가정법원, 직권탐지·조정 전치 | 재산 분할을 일반 대여금처럼 변론주의로만 봄 |
| 행정소송 | 이 장의 대상 아님 | 민사 독촉으로 처분을 취소하려 함 |
소액사건의 소가 기준과 항소 제한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연동한다. 가상으로 소가 3,000만 원 이하를 소액으로 두면 2,500만 원 대여가 그 문이다. 실제 기준은 조문이 정한다. 가사는 가류·나류·다류로 청구 성격을 나누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처분 취소의 제소기간을 여기 이의기간과 같은 공식으로 외우지 않는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물품대금 1,200만 원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1,200만 원은 집행할 수 있어도, 나중에 그 채무 부존재 확인 소가 기판력만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소액 기준을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1,200만 원은 소액 문이다. 실제 기준과 이의기간은 법령에 연동한다. 같은 1,200만 원 과태료 처분은 여기 문이 아니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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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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