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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공동소송과 참가, 한 판결이 여럿에게 미치는 조건
민사소송법 — 당사자가 여럿이라고 한 사람의 실수가 전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1장의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닐 때, 판결을 같이 받을지 따로 받을지가 이 장이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5장으로 돌아간다.
1. 필수 공동소송만 합일 확정을 요구한다
통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각자가 독립이다. 한 사람의 자백·취하가 다른 사람을 묶지 않는다. 필수 공동소송은 법률관계의 성질상 결론이 같아야 한다. 설립무효처럼 회사와 주주를 갈라 판결할 수 없는 자리가 그 예다. 소송경제와 모순 판결 방지가 이유이지, 원고 쪽 편의가 이유가 아니다.
효력의 전달
통상: 각자 독립 / 필수: 한 사람의 이익 행위가 전원에게
가상으로 공사대금 8,000만 원을 공동 수급인 두 사람에게 구한 통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만 8,000만 원을 인정해도 다른 사람은 다툴 수 있다.
2. 참가는 돕는 일과 자기 청구를 내는 일이 다르다
| 형태 | 가지는 것 | 오인 |
|---|---|---|
| 보조참가 | 한쪽을 돕는 이익 | 당사자가 포기하면 참가도 무조건 죽는다고 봄 |
| 독립당사자참가 | 자기 청구 | 보조참가의 강한 형태로 봄 |
| 선정당사자 | 공동이익 다수의 대표 |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피고에서 빼도 된다고 봄 |
| 소송대리 | 당사자를 대신하는 행위 | 복대리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봄 |
독립당사자참가는 삼면 소송이 된다. 부동산 소유 다툼에 제3자가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들어오는 자리다. 선정당사자의 판결은 선정자 전원에게 미친다. 증권 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은 특별법의 문이고, 선정당사자와 같은 제도가 아니다. 고등법원·대법원의 변호사 대리 강제는 조문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공사대금 8,000만 원 통상 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 한 사람만 청구를 인정했다. 다른 사람의 8,000만 원 책임은 그대로 다툼이다. 같은 8,000만 원을 선정당사자 한 사람이 받아 확정되면, 선정자 전원에게 효력이 간다. 8,000만 원이 크다고 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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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