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10 약 3분

Ch10. 민사소송법 종합 정리 — 핵심 개념과 실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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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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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흐름

소장 제출 → 소장 심사 → 피고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 → 변론
→ 증거 조사 → 변론 종결 → 판결 선고
→ 항소 (2주) → 항소심 → 상고 (2주) → 대법원
→ 확정 → 강제집행

소 종료 방법:
판결·화해·조정·소 취하·청구 포기·인낙

핵심 수치 총정리

관할 기준:
소가 2천만원 이하: 소액
소가 2억원 이하: 단독 판사
소가 2억원 초과: 합의부

상소 기간:
항소·상고: 판결 송달 후 2주
항고: 1주

소액사건: 3천만원 이하

지급명령 이의: 2주 이내

행정소송:
처분 안 날 90일 + 처분일 1년

독촉 절차 인지: 일반 소송의 1/10

핵심 비교표

┌──────────────┬──────────────┬──────────────┐
│ 구분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
│ 당사자       │ 원고 vs 피고 │ 검사 vs 피고인│
│ 목적         │ 권리 실현    │ 형벌 부과    │
│ 증명 책임    │ 원고가 부담  │ 검사가 부담  │
│ 원칙         │ 변론주의     │ 직권주의     │
│ 합의         │ 화해 가능    │ 불가         │
└──────────────┴──────────────┴──────────────┘

자주 틀리는 오답 포인트

① 기판력=주문에만, 이유 아님
   → 판결 이유에는 기판력 없음
   → 같은 사건 재소 금지는 주문 기준

② 상고=법률심만
   → 사실 오인은 상고 이유 불가
   → 대법원은 법령 위반만 심사

③ 지급명령=기판력 없음
   → 확정 판결과 다름
   → 확정 지급명령=집행권원만

④ 소 취하 후 재소 가능
   → 청구 포기는 재소 불가
   → 소 취하≠청구 포기

⑤ 항소장 제출=제1심 법원에
   →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이 아님
   → 원심 법원에 제출 후 이송

⑥ 가사소송=직권주의
   → 변론주의 예외
   →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

⑦ 불이익 변경 금지
   → 자신만 항소한 경우 더 불리 금지
   → 쌍방 항소면 적용 안 됨

⑧ 소액사건=항소 제한
   → 법령 위반·판례 위반만 항소 가능
   → 일반 사실 오인은 항소 불가

⑨ 증명 책임=권리 주장하는 자
   → 원고가 청구 사실 증명 책임
   → 피고 항변 사실=피고 증명 책임

⑩ 확인의 소=이행 소 가능하면 소의 이익 없음
   → 이행 소가 더 직접적 구제
   → 확인만으로는 분쟁 해결 불충분

핵심 개념 카드

민사소송 3원칙 ★★★★★ : 변론주의·처분권주의·자유심증주의. 암기 포인트: 변처자 3원칙

판결 효력 3가지 ★★★★★ : 기판력(재소금지)·집행력(강제집행)·형성력(법률관계변동). 암기 포인트: 기집형 3효력

소 종료 방법 ★★★★★ : 판결·화해·조정·소취하·청구포기·인낙. 암기 포인트: 판화조취포인


실전 퀴즈 (종합)

Q.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과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의 실무 차이는?

확정 판결: 기판력으로 같은 사건 재소 불가. 지급명령: 기판력 없어서 채무자가 별소로 채권 부존재 확인 소 제기 가능. 단, 집행력은 동일하여 강제집행 가능. 실무에서 큰 금액은 소송 권장.

Q. 소취하와 청구포기를 당사자가 선택할 때 고려 사항은?

소취하: 채권 자체는 살아있음. 재소 가능. 단, 상대방 이미 답변서 제출했으면 동의 필요. 청구포기: 채권 포기. 재소 불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채권이 아직 유효하다면 소취하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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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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