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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소·증명·집행의 연결, 사건이 끊기는 자리
민사소송법 — 종합은 기간표가 아니라 사건이 어디에서 끊기는지를 한 줄로 보는 일이다
1~9장은 주체, 소장, 변론, 증거, 판결, 집행, 다수 당사자, 상소, 약식이다. 암기 카드로 되돌리지 않는다. 행정 처분은 행정법 10장의 처분성으로 넘긴다.
1. 본안 승소 전에도 소는 여러 번 죽는다
당사자·관할·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다. 취지와 원인이 어긋나면 보정 전에 사건이 고정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은 주요 사실은 승소 이유가 되지 못하고, 발생 사실을 못 보이면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기각된다. 상소기간이 지나면 잘못된 주문도 확정된다. 그 기간은 법령에 연동한다.
실현의 사슬
적법한 소 → 주장·증명 → 주문·기판력 → 집행권원 → 환가
한 칸이 0이면 뒤는 소음이다. 가상으로 대여금 6,000만 원을 확인의 소로 승소하면 기판력은 존부에 머물고 6,000만 원 집행은 비어 있다.
2. 같은 숫자를 놓고도 실패 층이 다르다
| 실패 | 끊기는 칸 | 다음 칸을 열지 못하는 이유 |
|---|---|---|
| 확인의 소로 이행을 대체 | 소의 이익 | 승소해도 집행문이 없음 |
| 발생 사실을 소명 수준으로만 | 증명 | 본안 확신이 안 섬 |
| 취하와 포기를 같은 종료로 | 재소 | 포기는 권리를 버림 |
| 지급명령 확정을 기판력으로 | 효력의 범위 | 집행은 되나 별소가 남을 수 있음 |
통상 공동소송의 한 사람 자백은 전원을 묶지 않고, 필수만 합일을 요구한다. 한쪽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가 작동한다. 보전은 본집행이 아니며, 행정 대집행·처분 취소는 이 사슬 밖의 공법 문이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금 6,000만 원을 확인의 소로 승소했다. 6,000만 원의 존재는 닫혀도 집행권원은 없다. 같은 6,000만 원을 이행으로 구해 증명에 실패하면 기각이다. 항소기간을 송달 후 2주로 가정하면 3주째 항소는 확정 뒤에 온다. 실제 기간은 「민사소송법」에 연동한다. 6,000만 원만으로 성공을 선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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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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