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10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민사소송법 — 소·증명·집행의 연결, 사건이 끊기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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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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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종합은 기간표가 아니라 사건이 어디에서 끊기는지를 한 줄로 보는 일이다

1~9장은 주체, 소장, 변론, 증거, 판결, 집행, 다수 당사자, 상소, 약식이다. 암기 카드로 되돌리지 않는다. 행정 처분은 행정법 10장의 처분성으로 넘긴다.

1. 본안 승소 전에도 소는 여러 번 죽는다

당사자·관할·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다. 취지와 원인이 어긋나면 보정 전에 사건이 고정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은 주요 사실은 승소 이유가 되지 못하고, 발생 사실을 못 보이면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기각된다. 상소기간이 지나면 잘못된 주문도 확정된다. 그 기간은 법령에 연동한다.

실현의 사슬
적법한 소 → 주장·증명 → 주문·기판력 → 집행권원 → 환가
한 칸이 0이면 뒤는 소음이다. 가상으로 대여금 6,000만 원을 확인의 소로 승소하면 기판력은 존부에 머물고 6,000만 원 집행은 비어 있다.

2. 같은 숫자를 놓고도 실패 층이 다르다

금액이 같아 보여도 끊기는 칸이 다르다
실패끊기는 칸다음 칸을 열지 못하는 이유
확인의 소로 이행을 대체소의 이익승소해도 집행문이 없음
발생 사실을 소명 수준으로만증명본안 확신이 안 섬
취하와 포기를 같은 종료로재소포기는 권리를 버림
지급명령 확정을 기판력으로효력의 범위집행은 되나 별소가 남을 수 있음

통상 공동소송의 한 사람 자백은 전원을 묶지 않고, 필수만 합일을 요구한다. 한쪽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가 작동한다. 보전은 본집행이 아니며, 행정 대집행·처분 취소는 이 사슬 밖의 공법 문이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금 6,000만 원을 확인의 소로 승소했다. 6,000만 원의 존재는 닫혀도 집행권원은 없다. 같은 6,000만 원을 이행으로 구해 증명에 실패하면 기각이다. 항소기간을 송달 후 2주로 가정하면 3주째 항소는 확정 뒤에 온다. 실제 기간은 「민사소송법」에 연동한다. 6,000만 원만으로 성공을 선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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