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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변론주의와 처분권,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재판이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 법원은 당사자가 내놓은 사실 위에서만 법률을 적용한다
2장이 청구를 고정하면, 여기서는 그 청구를 말로 다투는 자리다. 증명은 4장, 가사의 직권탐지는 9장이다.
1. 변론주의 세 갈래는 법원의 친절로 메우지 않는다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재판 자료가 된다. 상대가 인정한 사실은 다툼이 사라진다. 증거 방법은 당사자가 신청한다. 처분권주의는 소의 개시·종결·범위를 당사자에게 맡긴다. 청구하지 않은 이자를 법원이 얹지 못한다.
처분권의 천장
선고할 수 있는 것 ≤ 청구한 것
가상으로 원금 1,500만 원만 구했는데 법원이 지연손해금 200만 원까지 주면, 실체에 이자가 있어도 처분권을 넘는다.
2. 구술·공개·직접·쌍방은 변론의 형식이지 장식이 아니다
| 제도 | 하는 일 | 오인 |
|---|---|---|
| 준비서면·답변서 | 주장과 증거를 미리 고정 | 내면 무조건 무변론이 면제된다 |
| 무변론 판결 | 답변 없는 청구를 변론 없이 봄 | 공서에 반하는 청구도 자동 인용 |
| 재판상 자백 | 주요 사실을 확정 | 법률 평가까지 자백된다고 봄 |
| 병합·분리 | 관련 청구를 한 절차에 태우거나 나눔 | 병합이 필수 공동소송이 된다 |
답변서 제출 기간과 무변론 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재판상 자백의 철회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였음을 보여야 한다. 법률 조항과 공지 사실은 주장 없이도 법원이 쓴다. 석명권은 주장을 깨우치는 권한이지 주장을 만들어 주는 권한이 아니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 원금 1,500만 원만 청구했는데 판결이 지연손해금 200만 원까지 인용했다. 실체이자가 있어도 처분권을 넘긴 선고다. 피고가 1,500만 원 차용 사실을 자백하면 그 사실의 증명은 필요 없다. 자백했다고 이자 약정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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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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