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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증거와 증명책임,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누가 지는가
민사소송법 — 증거는 이야기를 보태는 자료가 아니라 진위를 법관에게 확신시키는 수단이다
3장이 사실을 주장하게 하면, 여기서는 그 사실이 남아 있는지다. 확신이 안 설 때의 패소는 변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명책임이 그쪽에 있어서다.
1. 자백·공지는 요증에서 빠지고, 소명은 본안 확신이 아니다
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명하지 않는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확신을 주는 정도다. 소명은 보전처분처럼 일시적 구제에 쓰는 낮은 개연성이다. 가압류를 본안처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본안을 소명으로 끝내지도 않는다.
증명책임의 분배
권리 발생 사실 → 주장자 / 소멸·저지 사실 → 항변자
가상으로 대여 3,000만 원을 구하는 원고가 교부를 못 보이면 패소다. 피고가 변제 1,200만 원을 주장하면 그 1,200만 원은 피고가 보인다.
2. 자유심증은 취향이 아니라 이유 있는 평가다
| 종류 | 무엇을 보이는가 | 오인 |
|---|---|---|
| 처분문서 | 그 내용의 법률행위 자체 | 영수증을 계약서로 읽음 |
| 보고문서 | 작성자가 본 사실의 기재 | 일기 한 줄로 계약을 단정 |
| 증인·당사자신문 | 경험 진술 | 당사자 진술을 제3자 증언과 같게 봄 |
| 감정·검증 | 전문 판단·법원의 직접 확인 | 감정을 판결로 대체 |
문서 제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진실로 볼 수 있다. 요건은 조문에 연동한다. 논리법칙·경험법칙을 깨는 심증, 이유를 적지 않은 배척은 자유가 아니다. 간접사실은 여러 개가 모여 주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 3,000만 원 청구에서 원고가 교부를 50% 가능성으로만 보였다. 본안 확신이 아니므로 증명 실패다. 피고가 1,200만 원 변제를 주장하면서 영수증(보고문서)만 내면, 처분문서인 영수증 아님을 이유로 바로 버리지도, 계약서와 같은 증명력으로 올리지도 않는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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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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