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증거법 — 증거의 종류와 증명
증거의 의의
증거:
사실의 존재 여부를 법관에게 확신시키는 자료
요증 사실: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
불요증 사실:
증명 불필요:
① 자백한 사실 (재판상 자백)
② 현저한 사실 (공지의 사실)
③ 법원에 현저한 사실
증거의 종류
서증 (書證):
문서에 의한 증거
처분문서: 계약서, 어음 등 (법률행위 내용 자체)
보고문서: 사실 내용 기재 (일기, 영수증)
인증 (人證):
사람에 의한 증거
증인: 당사자 외 제3자
당사자 본인 신문: 당사자 직접 심문
감정:
전문가의 판단·의견
의사 감정, 회계 감정
검증:
법원이 직접 보고·듣고 확인
현장 검증, 물건 확인
문서 제출 명령: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문서 제출 요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 → 제출한 것으로 간주
증명의 정도와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법관이 사실의 존재에 확신을 가질 정도
고도의 개연성 필요
소명 (疏明):
증명보다 낮은 수준의 증거
→ 어느 정도 그럴 것이라는 개연성
임시 처분 신청 시 사용
증명 책임 (거증책임):
사실 불분명 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
원고: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 증명 책임
피고: 항변 사실 증명 책임
증명 책임 분배:
권리 발생 사실 → 권리 주장하는 자
권리 소멸·저지 사실 → 주장하는 자
자유 심증주의
자유 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가치)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
법적 증거 가치 규칙 없음
한계:
논리법칙·경험법칙에 위반 불가
합리적 이유 없는 증거 배척 불가
판단 이유 설시 의무
법정 증거주의:
반대 개념 (역사적 과거 방식)
특정 증거=특정 사실 규칙으로 증명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직접 사실 증명 못해도
여러 간접 사실로 추론 가능
→ 자유 심증주의로 인정
핵심 개념 카드
증명 책임 원칙 ★★★★★ : 권리발생=주장하는자. 권리소멸·저지=항변하는자. 암기 포인트: 발생=원고, 소멸·저지=피고
서증=처분문서+보고문서 ★★★★★ : 처분=법률행위자체(계약서). 보고=사실기재(영수증). 암기 포인트: 처분=법률행위, 보고=사실기재
자유 심증주의 ★★★★☆ : 증거 가치 법관 자유 판단. 단, 논리·경험법칙 위반 불가. 암기 포인트: 자유심증=법관 자유판단
실전 퀴즈
Q.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증명력 차이는?
처분문서(계약서·어음): 문서 자체가 법률행위를 구성.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됨. 보고문서(영수증·일기):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하는 것에 불과. 처분문서가 더 강한 증명력.
Q. 증명과 소명의 차이는?
증명: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요구. 본안 심리에 사용. 소명: 일응 그럴 것이라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 가처분 등 임시 처분 신청 시 사용. 소명이 더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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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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