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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항소·상고·항고, 불복이 사실심을 넘는 자리
민사소송법 — 상소는 감정을 다시 적는 일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윗심급에 여는 일이다
5장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문이다. 특별 절차의 항소 제한은 9장이다.
1. 항소는 사실과 법률을, 상고는 법률을 본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연다. 항소장은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낸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을 다룬다. 사실 오인만 들고 가는 상고는 문이 좁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본안을 열 정도가 아닐 때 기각한다. 요건 문장은 조문에 연동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
한쪽만 불복하면, 그 불복자가 원심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는다
가상으로 원고만 항소해 1,000만 원 인용을 다투면, 항소심이 직권으로 700만 원으로 깎지 못한다. 피고가 부대항소하면 이 금지는 풀린다.
2.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을 다툰다
| 수단 | 대상 | 오인 |
|---|---|---|
| 항소 | 제1심 판결, 사실+법률 |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직접 낸다고 봄 |
| 상고 | 항소심 판결, 법률 |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충분하다고 봄 |
| 항고·즉시항고 | 결정·명령 | 판결과 같은 기간이라고 봄 |
| 파기환송·자판 | 상고 인용의 처리 | 파기는 곧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라고 봄 |
항소·상고·항고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가상으로 판결 송달 후 항소기간을 2주, 즉시항고를 1주로 두면 그 안에 내야 확정을 막는다. 실제 일수는 조문이 정한다. 상소 포기는 기간 안에 확정을 앞당긴다. 파기환송은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고, 파기자판은 법률 문제만 남아 대법원이 직접 닫는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제1심이 1,000만 원만 인용했고 원고만 항소했다. 항소심이 700만 원으로 깎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를 깬다. 피고가 부대항소하면 700만 원도 가능하다. 항소기간을 송달 후 2주로 가정할 때 3주째 항소는 확정 뒤에 온다. 실제 기간은 법령에 연동한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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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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