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상소 절차 — 항소·상고·항고
상소의 의의
상소:
확정 전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종류:
항소: 제1심 판결 → 항소심(고등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 대법원
항고: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상소 기간:
항소·상고: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
→ 기간 경과 = 판결 확정
상소 포기:
상소 기간 내 포기 가능
→ 즉시 판결 확정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더 불리한 판결 금지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 보호
항소 절차
항소 제기: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항소심이 아닌 원심에)
항소 기간: 판결 송달 2주 이내
항소 이유: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사실 오인
항소심의 심리:
사실심: 새로운 사실·증거 제출 가능
항소심에서 청구 변경 가능 (제한적)
항소 포기·취하:
항소를 취하하면 원심 판결 확정
상대방 동의 불필요 (판결 전)
부대항소:
피항소인(피고)이 항소 안 했어도
항소인(원고)이 항소한 경우 자신도 불복 가능
상고 절차
상고 제기:
항소심 판결에 불복 →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상고 기간: 항소심 판결 송달 2주 이내
상고 이유 (제한적):
법령 위반 (사실 오인은 원칙 불가)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기각
→ 대법원 부담 경감
상고 심리:
서면 심리 원칙 (구술 변론 예외)
법률 문제만 심사
파기환송:
상고 인용 → 항소심으로 사건 돌려보냄
파기자판: 직접 판결하는 경우
항고와 재항고
항고: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항고 기간: 1주 이내 (보통항고)
즉시항고:
법령에 규정된 경우만 가능
신청 기각 결정 등
재항고:
항고심 결정에 불복 → 대법원
법령 위반만 이유
특별항고:
재항고 대상 아닌 결정 → 헌법 위반 등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 소송비용 확정 결정
핵심 개념 카드
상소 기간=2주 ★★★★★ : 항소·상고 모두 판결 송달 후 2주. 항고=1주. 암기 포인트: 판결상소=2주, 항고=1주
상고=법률심 ★★★★★ : 대법원은 법령 위반만 심사. 사실 오인은 상고 이유 불가. 암기 포인트: 상고=법률, 항소=사실+법률
불이익 변경 금지 ★★★★☆ : 자신만 항소한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판결 금지. 암기 포인트: 본인만 항소=더 나빠지면 안됨
실전 퀴즈
Q.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리 방식 차이는?
항소심: 사실심+법률심. 새로운 사실·증거 제출 가능. 직접 심리. 상고심(대법원): 법률심만. 사실 오인 불가. 서면 심리 원칙. 새로운 증거 제출 불가.
Q.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파기환송: 상고 인용 후 항소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 원심 판결 취소+다시 심리. 파기자판: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또는 법률 문제만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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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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