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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집행권원 없이 재산을 옮기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 승소는 권리가 있다는 확인이고, 집행은 그 권리를 재산에서 실현하는 절차다
5장의 이행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절차의 세부는 「민사집행법」이다. 행정 대집행은 행정강제로 남긴다.
1. 집행권원이 없으면 압류는 본안을 앞지른 침해다
확정 판결,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화해·인낙·조정 조서, 집행인낙 있는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전형적인 권원이다. 목록은 조문에 연동한다. 집행문은 그 권원에 집행력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기입이다. 권원 없이 재산을 옮기는 길은 보전처분뿐이다.
보전과 본집행
가압류·가처분 = 보전 / 강제경매·추심 = 본집행
가상으로 대여금 5,000만 원 본안이 계속 중이면, 예금 5,000만 원을 가압류해 처분을 막을 수는 있다. 그 5,000만 원을 바로 배당받지는 못한다.
2. 가압류는 금전을,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지위를 지킨다
| 수단 | 대상 | 오인 |
|---|---|---|
| 부동산 경매 | 소유권의 환가·배당 | 압류 후 양도로 경매가 무너진다고 봄 |
| 유체동산 압류 | 집기·재고의 환가 | 생계 도구까지 전부 가져갈 수 있다고 봄 |
| 채권 압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같은 이전으로 봄 |
| 가압류·가처분 | 장래 집행의 보전 | 보전 결정이 본안 승소라고 봄 |
압류 금지 재산과 급여 압류의 한도는 「민사집행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옮기고, 추심명령은 추심 권한만 준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고, 담보를 걸 수 있다. 잘못된 보전의 손해는 그 담보가 받는 자리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금 5,000만 원 본안 전에 예금 5,000만 원을 가압류했다. 처분은 막혀도 배당은 없다. 본안 승소 뒤 추심명령으로 5,000만 원을 받을 수는 있다. 급여 전액을 같은 5,000만 원에 맞춘다고 압류 금지 한도가 사라지지 않는다. 한도는 법령에 연동한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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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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