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5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민사소송법 — 판결과 기판력, 주문이 다시 묻지 못하게 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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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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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판결은 이유를 남기는 글이 아니라 주문으로 분쟁을 닫는 행위다

4장이 사실을 남기면, 여기서는 그 사실이 주문에 올라 다시 묻지 못하게 되는지다. 상소 기간은 8장, 집행은 6장이다.

1. 각하는 본안을 보지 않고, 기각은 본안에서 진다

인용은 청구가 이유 있는 종국이다. 기각은 본안을 보아 이유가 없다. 각하는 소가 부적법하다. 일부 판결은 분리 가능한 청구만 먼저 닫고, 중간 판결은 쟁점만 먼저 고정한다. 이행 판결은 집행력을, 형성 판결은 관계 변동을 싣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 ⊂ 주문 (이유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밖)
가상으로 대여금 4,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를 변제로 적었어도, 주문은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그 변제 판단만 따로 기판력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2. 취하는 절차를 거두고, 포기는 권리를 버린다

종료 방식이 남기는 것
종료재소오인
확정 판결동일 청구 불가(기판력)이유의 모든 문장에 기판력이 있다고 봄
소 취하원칙적으로 가능답변 후에도 동의 없이 된다고 봄
청구 포기·인낙동일 청구 불가취하와 같은 효과로 봄
화해·조정 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합의서만으로 조서가 된다고 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승계인이다.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다. 피고가 본안에 응한 뒤의 취하 동의, 상소로 확정이 미뤄지는 기간은 조문에 연동한다. 가상으로 항소기간을 송달 후 2주로 두면 그 2주가 지나야 확정이다. 실제 기간은 「민사소송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금 4,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됐다. 같은 4,000만 원을 다시 내면 기판력에 막힌다. 변론 전에 소를 취하하면 4,000만 원 재소는 열려 있다. 청구를 포기하면 같은 4,000만 원은 닫힌다. 기각 이유에 적힌 변제 문장만 따로 기판력이라고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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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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