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5 약 2분

Ch5. 판결 — 판결의 종류와 효력

O
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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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종류

본안 판결:
청구 이유 있음: 인용 판결
청구 이유 없음: 기각 판결

소송 판결:
소 자체 부적법 → 각하 판결
본안 심리 없이 종결

전부 판결:
사건 전부에 대한 판결

일부 판결:
분리 가능한 일부에만 먼저 판결

중간 판결:
종국 판결 전에 일부 쟁점 먼저 판결
(청구 원인만 먼저 판결)

종국 판결:
심급 심리 종결하는 판결

판결의 효력

기판력 (旣判力):
확정 판결의 판단에 구속되는 효력

주관적 범위: 당사자+승계인
객관적 범위: 판결 주문 (주문만, 이유 아님)
시간적 범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기판력 효과:
같은 사건 다시 소 제기 불가 (중복소송 금지)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없음

집행력:
이행 판결에서 강제 집행 가능한 효력
→ 승소 판결 = 집행권원

형성력: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 변동
→ 이혼 판결 확정 → 이혼 효과 발생

판결 확정과 상소

판결 확정: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게 된 상태

확정 시기:
상소 기간 내 상소 안 하면 확정
항소기간: 판결 송달 2주 이내
상고기간: 항소심 판결 송달 2주 이내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 → 항소심(고등법원)
사실심 + 법률심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 → 대법원
법률심 (사실 관계 새로 심사 안 함)

항고: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복)

소송 종료

소 취하:
원고가 소를 철회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
피고 답변서 제출 후: 피고 동의 필요

청구 포기·인낙:
청구 포기: 원고가 청구 권리 포기
청구 인낙: 피고가 청구 인정

재판상 화해:
소송 중 당사자 합의로 분쟁 해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조정:
법원 조정 위원이 양당사자 화해 유도
조정 성립=조정 조서=판결과 같은 효력

핵심 개념 카드

기판력의 범위 ★★★★★ : 주관=당사자+승계인. 객관=판결주문만. 시간=변론종결시. 암기 포인트: 기판력=주문에만, 이유 아님

인용·기각·각하 구분 ★★★★★ : 인용=청구이유있음(원고승). 기각=이유없음(피고승). 각하=소부적법(본안심리없음). 암기 포인트: 각하=문전박대, 기각=내용에서 패

항소기간=2주 ★★★★☆ :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 항소. 2주 지나면 확정. 암기 포인트: 항소=송달후 2주


실전 퀴즈

Q. 기판력이 판결 이유가 아닌 주문에만 미치는 이유는?

기판력의 목적은 분쟁 해결의 안정성. 주문(판결 결론)에만 기판력을 인정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함. 이유는 판단 근거이므로 기판력 범위에서 제외. 이유에 기판력 인정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짐.

Q. 소 취하와 청구 포기의 차이는?

소 취하: 소 자체를 철회. 판결 전까지 가능. 취하 후 재소 가능. 청구 포기: 청구 권리 자체를 포기. 포기 조서=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재소 불가 (같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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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