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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판결과 기판력, 주문이 다시 묻지 못하게 하는 범위
민사소송법 — 판결은 이유를 남기는 글이 아니라 주문으로 분쟁을 닫는 행위다
4장이 사실을 남기면, 여기서는 그 사실이 주문에 올라 다시 묻지 못하게 되는지다. 상소 기간은 8장, 집행은 6장이다.
1. 각하는 본안을 보지 않고, 기각은 본안에서 진다
인용은 청구가 이유 있는 종국이다. 기각은 본안을 보아 이유가 없다. 각하는 소가 부적법하다. 일부 판결은 분리 가능한 청구만 먼저 닫고, 중간 판결은 쟁점만 먼저 고정한다. 이행 판결은 집행력을, 형성 판결은 관계 변동을 싣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 ⊂ 주문 (이유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밖)
가상으로 대여금 4,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를 변제로 적었어도, 주문은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그 변제 판단만 따로 기판력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2. 취하는 절차를 거두고, 포기는 권리를 버린다
| 종료 | 재소 | 오인 |
|---|---|---|
| 확정 판결 | 동일 청구 불가(기판력) | 이유의 모든 문장에 기판력이 있다고 봄 |
| 소 취하 | 원칙적으로 가능 | 답변 후에도 동의 없이 된다고 봄 |
| 청구 포기·인낙 | 동일 청구 불가 | 취하와 같은 효과로 봄 |
| 화해·조정 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합의서만으로 조서가 된다고 봄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승계인이다.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다. 피고가 본안에 응한 뒤의 취하 동의, 상소로 확정이 미뤄지는 기간은 조문에 연동한다. 가상으로 항소기간을 송달 후 2주로 두면 그 2주가 지나야 확정이다. 실제 기간은 「민사소송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금 4,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됐다. 같은 4,000만 원을 다시 내면 기판력에 막힌다. 변론 전에 소를 취하하면 4,000만 원 재소는 열려 있다. 청구를 포기하면 같은 4,000만 원은 닫힌다. 기각 이유에 적힌 변제 문장만 따로 기판력이라고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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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