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압류재산의 매각과 배분
조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713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압류는 끝이 아니다
앞 장에서 재산을 잡는 데까지 왔다. 잡아 둔 재산은 돈으로 바꿔야 체납액에 충당된다. 그 과정이 매각이고, 들어온 돈을 나누는 것이 배분이다.
언제 팔기 시작해야 하는가 (제64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행위에 착수해야 한다.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 대행 의뢰서 송부 중 하나다.
다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매각을 유예했거나, 감정평가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제2항).
공매와 수의계약 (제65조·제67조)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판다. 공매가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다.
공매 방법은 둘이다.
- 경쟁입찰: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문서로 매수신청을 받아,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 경매: 구두 등으로 가격을 순차로 올려 최고가 신청인을 정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매도 같은 방법에 포함된다(온비드 전자공매).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여섯 경우 (제67조)
| 호 | 사유 |
|---|---|
| 1호 | 수의계약이 아니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2호 |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팔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 |
| 3호 |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 4호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제한된 재산 |
| 5호 |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팔리지 않은 경우 |
| 6호 |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
공통점이 보인다. 공매를 고집하면 손해이거나 불가능한 경우다. 1호는 절차 비용이 회수액을 넘고, 2호는 시간이 가치를 깎고, 5호는 시장이 답하지 않은 것이다.
공매의 준비
공매예정가격을 먼저 정한다(제68조). 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참고할 수 있다. 그 전에 공매재산의 현 상태·점유관계·임차 관계를 현황조사한다(제69조).
이어서 공매공고(제72조), 공매통지(제75조), 배분요구(제76조), 공매재산명세서 작성(제77조)이 따른다. 배분요구의 종기가 중요하다.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은, 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분에서 빠진다(제96조 제1항 후단).
배분 —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제96조)
| 호 | 채권 |
|---|---|
| 1호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
| 2호 |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공과금 |
| 3호 |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
| 4호 | 주택·상가 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 |
| 5호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 |
| 6호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 7호 |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
배분하고 남으면 체납자에게 돌려준다(제3항). 순위를 착오하거나 부당한 교부청구로 국세에 먼저 배분했다면, 그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제5항). 잘못된 배분을 되돌리는 통로다.
배분계산서 (제98조 이후)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춰 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이를 보고 다툴 수 있다(제99조·제100조). 즉 배분은 세무서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열람과 이의를 거치는 절차다.
흐름으로 묶기
압류 → (1년 내) 매각 착수 → 공매예정가격 결정·현황조사 → 공매공고·통지 → 배분요구 종기 → 입찰·매각결정 → 매수대금 납부 → 배분계산서 원안(기일 7일 전) → 배분기일 → 배분·잔여금 반환
각 단계에 기한이 붙어 있고, 그 기한이 체납자와 채권자 양쪽을 보호한다.
남는 것
- 매각결정 취소(제86조), 재공매(제87조), 공매 취소·정지(제88조)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지만 이 장에서 다루지 않았다.
- 공매재산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제92조)과 권리이전(제93조)은 매수인 입장의 쟁점이다.
- 압류·매각의 유예(제105조)와 고액·상습체납자 제재(제113조 출국금지, 제114조 명단공개)는 별도의 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64조·제65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6조·제96조·제98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확인일 2026-09-20)
OIYO 편집부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